1. 공공주차장이나 전용주차장 건설을 신청하려면 도시자연자원관리부에 계획조건, 건설용지사용권증, 건설공사계획허가, 건설공사시공허가증 등을 포함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하다.
2. 주차장 사용의 성격이나 기능 변경을 신청하려면 시 자연자원관리부에 계획조건, 건설용지 사용권증, 건설공사 계획허가, 건설공사 시공허가, 변경된 주차장 설계방안 등을 포함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하다.
3. 주차장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하려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주차장 경영자 신분증, 주차장 위치, 면적, 용량, 유료기준 등을 포함한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4. 주차장 안전기술예방시스템 검사나 검수를 신청하려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주차장 경영자 신분증, 주차장 안전기술예방시스템의 위치, 면적, 용량, 구성 등을 포함한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