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제도는 공시제도, 공시제도로도 알려져 있으며, 상장회사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재무변동, 영업상황, 기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감독과 정보를 증권관리부서 및 증권거래소에 전달하고, 투자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또는 공표합니다. 발행 전 공시와 상장 후 지속적 정보 공시를 모두 포함하며, 크게 투자설명서 제도, 정기 보고 제도, 중간 보고 제도로 구성됩니다.
정보공개 법률제도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발행자를 주체로 하고 다수의 주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각 주체의 역할과 지위를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보공개의 중요한 주체이며, 그들이 공개하는 정보는 증권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시장이므로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증권 시장 규제 기관 및 관련 정부 부서가 포함됩니다. 특히, 증권시장의 규제기관은 정보공개제도에 있어 정보공개의 중요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접수기관이기도 하므로 정보공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체계. 두 번째 범주는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주체입니다. 즉, 그들은 법률에 따라 공개 의무를 집니다. 그들이 공개하는 것은 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이며 증권 시장 정보의 주요 공개자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 공개를 위한 특정 주체입니다. 그들은 증권 시장의 투자자이며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공개 의무를 이행합니다. 네 번째 유형의 기관은 주식 거래 장소와 같은 자율 규제 기관 및 다양한 증권 중개 기관과 같은 기타 기관입니다. 이들은 일부 시장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때로는 거래 시스템 개혁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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