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분쟁중재신고서가 포함됩니다.
2, 신분증 사본.
3, 피소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공상등록정보자료.
4, 증거 자료 사본.
5, 당사자가 증거자료목록과 증거설명 6, 단체노동쟁의도 제공해야 한다. < P > 고소인은 직원 대표 3 ~ 5 명을 추천하고' 직원 추천대표서' 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원 대표 명단과 전체 직원 서명표가 포함되어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 P >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제 28 조 중재 신청인의 중재 신청은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중재 신청서에는 < P >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P >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 P >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필기록에 기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 P > 제 3 조 중재신청이 중재답변서와 함께 제공되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P > 피청구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제 39 조 증거 및 증거책임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사실대로 확인되었으므로 중재정은 이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 P >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 기관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