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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노사 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확정한다

노동중재에 필요한 자료에는

1, 노동분쟁중재신고서가 포함됩니다.

2, 신분증 사본.

3, 피소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공상등록정보자료.

4, 증거 자료 사본.

5, 당사자가 증거자료목록과 증거설명 6, 단체노동쟁의도 제공해야 한다. < P > 고소인은 직원 대표 3 ~ 5 명을 추천하고' 직원 추천대표서' 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원 대표 명단과 전체 직원 서명표가 포함되어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 P >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제 28 조 중재 신청인의 중재 신청은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중재 신청서에는 < P >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P >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 P >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필기록에 기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 P > 제 3 조 중재신청이 중재답변서와 함께 제공되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 P > 피청구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제 39 조 증거 및 증거책임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사실대로 확인되었으므로 중재정은 이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 P >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 기관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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