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 6 조 제 1 항 중' JT/T 796' 을' GB/T 35658' 로 변경합니다. 둘째, 제 6 조, 제 7 조의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터미널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이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터미널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셋. 제 8 조를 삭제하다. 넷. 제 10 조는 제 9 조로 바뀌어 "도로운송업체가 감시플랫폼을 건설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로 운송경영허가증을 발급한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다섯째, 제 11 조는 제 10 조로 바뀌고 제 4 조는 삭제된다. 6. 제 19 조를 제 18 조로 변경하고'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데이터 수집' 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내 전국 도로 운송 차량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으로 변경합니다. 7, 24 조는 제 23 조로 바뀐다. 그 중' 도로운송업체는 건전한 동적 감시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는 수정은' 도로운송기업은 건전하고 엄격하게 동적 감시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로 바뀌었다. 여덟. 제 36 조를 제 35 조로 바꾸고,' 3000 원에서 8000 원' 을' 65438 만원에서 3000 원' 으로 변경하고, 제 3 항 중 제 37 조는 제 36 조로 바뀌었고,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운송경영자가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통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운송 차량을 사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기관이 교육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 수정하였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한 후 다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200 원 이상 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0. 제 38 조는 제 37 조로 바뀌었다.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운송업체 또는 도로 운송 차량 동적 모니터링 사회화 서비스 단위가 차량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 변조 또는 삭제하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명령을 받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1.' 안전감독사' 를' 비상관리부' 로 통일적으로 수정하다.
조문 일련 번호와 개별 문자를 적절히 조정하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도로 운송 차량 동적 감독 관리 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