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유재산권 양도는 상장회사 국유주의 성격 변경과 관련해'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관리 잠행 조치'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인정된 재산권 거래기관에 재산권 양도정보를 공개해 양수인을 광범위하게 모집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양도측을 확정하고 재산권 양도계약을 초보한 후 양도측은 상장회사 국유주 양도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국유주의 성격 변동 상황을 SASAC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SASAC 는 상해, 진, 베이징 3 개 재산권 거래기관에서 기업 국유재산권 거래정보통계 시범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지" 에 따르면 상장회사 국유주가 양도될 때 양도측은 양수인에게 전액을 지불하고 전액지급 증명서와 양도 승인 서류에 의거하여 재산권 거래의 검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도중의 암함 운영을 근절하고 특정 양수인에 대한 맞춤형 양도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 는 공고에 제시된 재산권 양도 조건이 눈에 띄게 유도되거나 공정경쟁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양도 전 순자산에서 구조 조정 비용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