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대만성, 홍콩, 마카오 전문가가 내지에서 취업하는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본토에서 고용 된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인원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수립 한 사람;
(2) 홍콩과 마카오의 인원은 내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한다.
(c) 해외 또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1 년 이내에 본토로 파견되어 같은 고용주에서 3 개월 이상 근무하는 인원 (65438+ 10 월 1 65438+2 월 3/Kloc-) 제 4 조 대만 홍콩 마카오 종사자들은 내지에서 취업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용인 기관이 대만, 홍콩, 마카오 파견원을 고용하거나 접수할 계획이라면,' 대만, 홍콩, 마카오 직원 취업증' (이하' 취업증') 을 처리해야 한다. 내지에서 자영업업에 종사하는 홍콩과 마카오 인원은 스스로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증을 취득한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은 대륙에서 취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대, 항, 호주 파견원을 고용하거나 접수하고, 서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취업증은 노동사회보장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5 조 고용인 기관이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을 고용하거나 접수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기관이 대만, 홍콩, 마카오 파견 인원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나이 18 ~ 60 세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내지에서 절실히 필요한 전문 기술자의 나이는 60 세 이상일 수 있음);
(b) 신체 건강;
(3) 유효한 여행 증명서 보유 (대륙 주관부에서 발급한 대만 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홍콩 마카오 주민 왕래 대륙 통행증 등 유효 증명서 포함)
(4) 국가가 규정한 직업 (기술직종) 에 종사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7 조 용인 단위는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이 내지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소재지 (시) 급 노동보장행정부에'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취업신청서' 와 다음과 같은 유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고용주의 영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인원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개인의 유효한 여행 서류;
(3) 파견 인원의 건강 증명서를 고용하거나 수락한다.
(4) 고용 의향서 또는 고용 증명서;
(5) 국가가 규정한 직업 (기술직종) 을 채용할 예정인데, 채용인원에 상응하는 직업자격증을 제공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서류.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이 제출한'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취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취업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취업을 허가하고 취업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기관은' 취업증' 에서 발급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가서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을 채용하는 등록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홍콩 마카오 인원은 내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자영업허가증, 건강증명서, 유효한 개인여행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시) 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취업증을 신청합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인원이 제출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용인 단위는 대만 홍콩 마카오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와 고용된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거나 파견한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의 직위가 만료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이나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의 직위가 만료되는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취업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 직원이 내지에서 자영업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업이나 휴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한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서 취업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취업증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용인은 원증된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재발급대 홍콩 마카오 직원 취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의 용인 단위는 취업증에 명시된 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용인 단위가 변경되면 변경된 용인 단위는 현지 (시) 급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서 대만 홍콩 마카오 직원 취업증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