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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통계정보망 직접보고 관리규정 시스템 관리

제17조 각급 보건 행정 부서는 통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고 통계 분석 및 활용을 강화하며 공중 보건을 위한 응급 명령 및 의사 결정 시스템과 의료 치료 시스템을 위한 의료 기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전문가 및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정책 수립, 건강계획, 거시관리를 위한 정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8조 각급 보건 행정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통계 데이터를 파일 관리에 통합해야 합니다. 부처 및 지방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는 장기간 보존 및 백업이 필요하며, 군(구, 시) 보건국은 풀뿌리 단위에서 보고한 전자 또는 종이 데이터를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19조 자료사전은 '국민건강통계조사제도'에서 규정한 통계분류기준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도 직접보고 플랫폼은 지방통계조사제도에서 규정하는 통계분류기준을 추가할 수 있으나, 부처급 기준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행정 구역 코드는 시스템 조직 구조 및 사용자 관리의 기초입니다. 지방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구역 코드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됩니다. 즉, 원래 코드를 사용하여 전년도 직접 보고 업무를 완료하고 변경된 코드를 다음 연도에 사용합니다.

제20조 성 보건 행정 부서는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정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접 보고 시스템 사용자(시스템 관리자 및 데이터 관리자)는 이름, 소속 부서, 직위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내용을 상급 보건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각 단위의 시스템 관리자와 데이터 관리자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인원을 변경할 때 계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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