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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평가 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12333번으로 전화하면 지역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직장상재근로자 노동능력평가 관리 대책"

기사 27 노동능력평가위원회 및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 직원이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거나 조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사회보장행정부 또는 유관 부서는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인원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률:

(1)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즉시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평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노동 능력 평가 결론을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

(4) 다음에 따라 무작위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는 행위,

(5)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론을 허가 없이 변조하는 행위,

(6)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행위,

(7) 법률, 규정 및 본 조치를 위반하는 기타 모든 행위.

제28조 노동능력평가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그를 해고하고 보건가족계획 부서에서 처리한다. 법률에 따라 행정 부서:

(1) 허위 평가 의견 제공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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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법률, 규정 및 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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