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된 자재를 처리하는 기업의 계약 연장, 명칭 변경 등의 신청에 대한 정기 검토 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 절차에는 명령 접수, 검토, 과장 검토, 명령 발부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기업이 공급된 재료 처리에 대한 새로운 계약 제출을 신청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급자재가공특별허가증' '준사업자등록증'(사본)
2. '납세등록증명서' 원본 및 사본(국세 및 지방세 포함) ),
3. 공장(토지) 구매 또는 임대 바우처(사본)
4. 관할 상무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한 처리 계약 또는 보충 계약(2부) ;
5. "기업 기본 정보 양식";
6. "기업 관리 인력 등록 양식"
7. 기업 주소 위치 지도
p>8. "가공무역업체 책임자 임명 승인서" ";
9. "가공무역업체 책임자 인터뷰 기록표" (부록 4) );
10. "감사 워크시트".
(2) 공급된 자료에 대한 처리 계약 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공급된 자료의 처리를 위한 보충 계약(연장) 원본 2부 관할 상무부가 검토하고 승인한 자료 사본
2. 연장 절차를 승인한 "수입 재료 처리를 위한 특별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세금 등록 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포함)
3. 컴퓨터로 인쇄된 추가 계약(연장) 사전 입국 목록
4. 세관에서 발행한 원본 장비 설명서 ;
5. "감사 워크시트".
(3) 기업이 가공 기업의 명칭 변경(사업 단위 및 외국인 투자자 변경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보충 관할 상무부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계약서(명칭 변경) 원본 2부
2. 승인된 변경 후 "수입 물질 처리를 위한 특별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세무등록증명서 사본(국세, 지방세 포함)
3. 양 당사자가 서명한 권리 및 이익 양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양수인은 다음 사항을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해야 함) 양도인이 세관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해당 의무 및 법적 책임'), 공장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컴퓨터로 인쇄된 추가 합의서(명칭 변경) 사전 입국 목록;
5. 세관에서 발행한 원본 장비 매뉴얼
6. "감사 워크시트". 처리 기한: 세관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새로운 계약서 제출을 완료하며, 계약 연장 및 이름 변경 처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공장심사 시간은 위에서 언급한 감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 및 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청의 무역품 가공 감독 조치(관세총서령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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