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에 나오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집행 항목의 통계적 범위에는 행정징수, 행정혜택, 행정재판, 행정보상, 행정보상, 행정감독검사 등이 포함된다.
행정집행에는 행정집행조치와 행정집행이 포함됩니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공민의 신변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정적 강제조치의 방법에는 주로 국민의 개인자유에 대한 일시적 제한, 장소·시설 또는 재산의 봉쇄, 재산압류, 예금·송금·유가증권 등의 동결, 거주지 강제입국, 기타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 등이 있다. .
행정집행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효과적인 행정 결정을 수행하지 않는 기타 조직. 행정집행 방법에는 주로 장애물 제거 및 원상회복, 벌금 또는 연체벌금 부과, 예금 및 송금 할당, 유가증권 현금화, 봉인 또는 유치 재산의 법에 따른 경매 또는 처분 등의 의무 이행이 포함됩니다. . 기타 시행 방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조 행정처벌이란 행정처벌에 의한 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말한다. 법에 따른 기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그 권리와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처벌을 받습니다. 제5조 행정처벌은 공평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행정허가증'이란 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률에 따라 검토한 후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행정허가증의 제정과 실시는 공개, 공평, 정의, 차별금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에 관한 규정은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은 경우 행정 허가 시행의 기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및 그 직원, 전문가심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 등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가안보 또는 주요 전공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비밀, 미공개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 공무** *이익을 제외하고, 행정 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청자의 상기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신청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는 법에 따라 행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집행'이란 행정집행조치와 행정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위법 행위의 제지, 증거 훼손 방지, 피해 방지, 범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정 관리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행정집행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적 결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