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납세관리인이란 조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와 접촉하고, 관할 구역 내 납세자의 세원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만이 기업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전문가는 기업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란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각급 정부, 금융기관, 기업, 기관의 주요 프로젝트와 재정수입, 지출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경제감독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