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정되기 전에 개정 통지서나 소환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통지되며,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문자 통지 방식을 채택한다.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에 개정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합니다. 소환장과 통지는 개정 전에 적어도 3 일 전에 배달될 것이다. 공청회 사건의 경우 개정 3 일 전에 사건 경위,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한다.
첫째, 법원 통지서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1, 소송 서비스 핫라인1202/KLOC-0
2. 개정 전에 서기는 개정 시간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개정 통지서를 전달하며, 통지서에 개정 시간을 명시합니다.
3. 법원은 또 사건이 개정되기 3 일 전에 게시판에 개정 시간을 발표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심리합니까?
1. 피고는 이미 개정 소환장에 서명했고, 피고의 결석은 법정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찾지 못한 경우, 법원은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송달한 후, 만료 후 피고의 서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0 조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종이 서류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송달 정보가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송달 날짜입니다.
제 91 조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