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산업재해 신고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둘. 산업재해신고는 1 으로 접수하고 보험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하고, 본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30 일 이내에 재료를 보충해 달라고 일회성으로 통보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노동계약서 사본 1 부 (2) 1 의료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비용 목록, 체크리스트 등). ); (3) 신분증 사본;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경찰부의 사고 책임 인정서를 제공한다 (예: 운전자로서 부상당한 직원에게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본). (5) 직무 수행으로 폭력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부서나 법원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 산업재해 인정 1. 심사 후 60 일 이내 (특수상황은 30 일 연장 가능) 산업재해인정 결론통지서를 작성하고 기관과 개인에게 통보한다. 2. 노동관계 사실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에게 노동중재를 제기하여 노동관계를 확정하라고 통지하고, 중재시간은 규정된 접수시간 내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에게 부적절한 통보. 4. 산업재해로 확인된 산업재해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산업재해감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부상정보가 기본적으로 안정되면 지원자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검진을 제출하여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5.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며 신청인이 사회보장센터에 대우검토를 신청한다. 사회보장센터는 정해진 대우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관련 근로자에게 대우를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