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사법국이 지정한 심사이다. 많은 지방사법국은 변호사의 연례검사가 엄격하여, 지정된 회계사무소가 와서 감사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감사입니다. 회계사무소를 초빙하는 것은 변호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사법국은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지 않고, 기업은 외부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법국 법부에 전화해서 감사가 외부 회계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법국이 지정한 회계사무소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 물어보면 분명해요!
또한 필요한 자료는 은행 현금 계좌와 부기 증명서일 뿐이다! 재무실에서 너에게 목록을 만들어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