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인회계사협회(이하 'CPA')는 당지도그룹과 이사회의 지도 하에 업계 관리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정 조직이다. 재정부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공인회계법" 및 "사회단체등록"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이 부여한 직책과 당지도단체가 위임한 직책을 수행한다. 재무부의 직책을 맡고 재무부 지도자가 임명하며 협회 정관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1988년 11월 설립.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25만 명 이상이고, 업계 종사자는 30만 명 이상이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CICPA에는 46개의 증권 및 선물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포함하여 8,151개의 그룹 회원(회계법인)이 있으며, 그 중 약 100,000명이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684명의 고위 회원 및 17명의 명예 회원이 있습니다. . CPA 업계는 2,490개 이상의 상장 회사를 포함하여 350만 개 이상의 행정 기관, 기업 및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체 산업의 사업 수익은 509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수년 연속으로 세계 산업의 성장 수준을 주도해 왔습니다. .
CICPA는 1996년 10월, 1997년 5월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과 국제회계사연맹(IFAC)에 각각 가입해 해외 50여개 회계전문기관과 우호관계를 구축해왔다. 협력과 관계. 중국공인회계사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회원을 승인 및 관리하고 현지 공인회계사 협회가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2) 공인회계사 실무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고 감독 및 관리합니다. (3)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실무에 대한 연례 검사를 실시합니다. (4) 업계 자율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구성원을 처벌합니다. (5) 공인회계사 국가통합시험 실시 (6) 회원 교육 및 산업 인재 양성을 조직하고 촉진합니다. (7) 비즈니스 교류를 조직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회계사 업계에 대한 홍보를 수행합니다. (9) 업계 내외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며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0) 중국 공인회계사를 대표하여 국제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11) 지방 회계사 협회의 업무를 지도합니다. (12) 법률, 행정 규정, 국가 기관 위탁 또는 기타 승인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AICPA는 산업 경영 규칙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공인 회계사 및 비개업 회원에 대한 서비스 구축, 감독, 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산업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즉, 경제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격증 서비스 제도, 역량 중심의 시험평가 제도, 엄격한 '기준' 중심의 등록접근 제도, 국제융합 중심의 실천표준 제도, 평생학습 중심의 평생교육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렴, 윤리, 직업적 품격을 지향하는 감독검사제도, 기업의 '외출'을 지향하는 국제협력체계, 강대화, 대형화를 지향하는 발전전략체계, 정치적 보장을 지향하는 당건설사업체계, 서비스 감독, 관리 및 조정을 중심으로 한 산업 조직 시스템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CICPA에는 7,790명의 그룹 회원(회계법인)(799개 지점 포함)과 개인 회원 95,378명, 공인회계사 및 비공인회계사 83,000명이 넘는다. 업계에서 회원과 300,000명의 직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PA는 350만 개 이상의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CPA의 최고 권한은 이사회를 선출하는 국회(National Congress of Members)입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회를 선출하며, 이사회에는 각종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본 협회는 상설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협의회에는 12개의 특별위원회와 1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12개 전문위원회는 전략위원회, 산업정보화위원회, 감사기준위원회, 직업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권리보호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등록관리위원회, 직업책임평가위원회, 회계법인 내부로 구성된다. 위원회, 거버넌스 운영 위원회, "중국 공인 회계사" 편집 위원회, 전문 위원회, 전문 기술 운영 위원회.
사무국에는 사무국, 시험부(재무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사무소), 등록부, 평생교육부, 경영감독부, 전문기준 및 심사부 등 14개 기능부서가 있다. 기술 지도부, 연구 개발부, 국제 및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사무부, 재정부, 저널 편집부, 정보 기술부, 인사부, 당위원회 사무실 및 서비스부. 협회 회원을 승인 및 관리하고, 지역 공인회계사 협회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인회계사 실무 표준 및 규칙을 제정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전문자격,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업무 등에 대한 연례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업계 관리 기준을 위반한 회원을 처벌
국가통합공인회계사 시험을 조직 및 시행합니다.
회원 교육 및 업계 인재 육성을 조직 및 촉진합니다.
비즈니스 교류를 조직하고 이론 연구를 수행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회계사 업계에 대한 홍보를 수행합니다.
업계 내외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며 회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중국 CPA 업계를 대신하여 국제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지 CPA 협회의 업무를 지도합니다.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승인한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 기관. 전국회원총회 본 협회의 최고기관은 전국회원총회이다. 전국회원총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전국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 헌장을 작성하고 개정하며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협회 이사회, 회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수정하며, 이사회의 검토를 위해 전국 회원 총회에 제출된 기타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전국 회원 총회는 협회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 몇 명을 선출합니다. 각 이사회의 임기는 5년이며, 이사는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의회 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전국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회원 총회 소집을 제안하고, 협회의 상임 이사회 회원을 선출하고, 이사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협회의 주요 회원을 임명합니다. 협회 상설 집행 기관의 기능을 검토하고 협회의 연간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차기 전국회원총회 대표 선출 방법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명예회원 및 고위회원 직위 부여를 승인합니다. 이사.
이사회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여러 명, 상임이사 여러 명을 선출한다.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주재하며, 그 결의사항의 이행상황을 감독·점검한다.
상임집행기관 협회에는 협회의 상임집행기관인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협회 회원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의 각종 결의사항과 결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협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협회에는 사무총장 1명과 부사무총장 여러 명을 둔다.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이사회에는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전문 실무 기관입니다.
이사회에는 여러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산업 발전의 전문적, 기술적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협의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각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 조정, 구체적인 책임, 운영규정, 위원의 임면 등은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협회는 13개의 특별(전문)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전략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산업 개발 전략의 연구 및 수립을 안내하고, 주요 산업 개발 전략의 실행을 안내 및 감독하며, 산업 개발의 주요 정책 및 문제에 대해 관련 정부 부서를 조정합니다.
2. 산업정보위원회. 산업정보화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CPA 업계의 정보 구축 정책을 연구하고, CPA 업계의 정보 구축 전략의 이행을 감독하며, CPA 업계의 정보 구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3. 감사기준위원회. 감사기준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감사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감사기준 초안을 승인합니다.
4. 직업윤리위원회. 직업 윤리 강령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 윤리 강령의 준비 계획, 권유 초안 및 초안을 검토하고, 직업 윤리 강령의 이행을 안내하기 위한 직업 윤리 강령의 발행을 승인합니다. 전문회계사를 위한 국제윤리강령의 최신 변경 사항을 연구하고, 전문회계사를 위한 국제윤리강령 간의 역동적인 융합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해 전문윤리강령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한 연구 직업윤리강령의 홍보와 교육을 촉진하고, 공인회계사 업계와 대중의 직업윤리강령에 대한 지지와 인식을 강화합니다.
5. 재정위원회. 재정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회비 정책을 연구하고, CICPA의 연간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검토하여 업계 재정 관리를 안내하고 외부 감사 기관 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6.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CICPA가 직접 조사하고 처벌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7. 민원권리보호위원회. 불만권리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CICPA의 징계 결정에 대한 회원들의 항소를 접수하고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 보호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8. 교육훈련위원회. 교육 및 훈련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CPA의 전문 지식, 전문 기술 및 실무 경험 요구 사항을 연구하고 CPA 업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검토하여 CPA에 대한 사전 자격 교육을 안내합니다. CPA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검토하고 CPA 교육 및 훈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9. 등록관리위원회. 등록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CPA 업계의 등록 관리에 대한 지침 및 정책을 연구합니다. CPA 업계의 등록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CPA 업계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10. 직업적 책임 평가 위원회. 전문직책임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국가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해당 사건에 관련된 공인회계사가 관련 법령과 공인회계사 실무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11. 회계법인 내부 거버넌스 운영 위원회. 내부 거버넌스 운영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내부 거버넌스 메커니즘 수립을 안내하고 회사의 내부 거버넌스 규범 수립에 대한 컨설팅 조언을 제공하며 초안 작업 계획, 권유 초안 및 최종 초안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내부 거버넌스 규범을 제공하고 거버넌스 표준 구현에 대한 컨설팅 조언을 제공합니다.
12. "중국공인회계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인 회계사"의 출판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 공인 회계사"의 출판 정책 실행을 감독하며 "중국 공인 회계사"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회계사', '중국공인회계사' 의견 및 제안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13. 전문 및 기술 운영위원회.
전문 및 기술 운영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CPA가 실무에서 직면하는 전문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CPA에게 전문적인 기술 지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비즈니스 사양의 초안 작성 및 구성에 대한 컨설팅 조언을 제공합니다. 관련 정부 부서와 소통하고 관련 전문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공인협회는 협회의 지방조직으로, 법률에 의거 지방회원대표대회에서 정관을 제정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지방정부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성 또는 자치구 이하의 공인회계사 협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급 공인회계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조직 운영, 책임 및 권한은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역 지방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