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직원과 회사 간의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감독대에 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1. 근로감독단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1.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받은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주소, 성명, 직위, 연락처 등 2. 노동보장에 관한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사실 및 상환 등 고소 및 요구 임금 지급, 복리후생, 관련 수수료 지급 등
2.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1. 쌍방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또는 소속 단위의 직인이 찍힌 기록부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종 사회보험료 기록 4.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근로증명서", "근로증명서", "재직증명서", "훈련증명서" 작업복', '고용통지서' 기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류 5. 고용주가 작성한 '등록원서', '등록원서' 등 채용기록 6. 고용주가 날인한 출석부 7.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 등 8. 신분증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대에 가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적절한 권리 보호 방법,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마십시오. 과감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협상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