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선하증권 사기 사례 분석 < P > 화물 운송 업체가 발행한 선하증권은 해운 실무에서 HOUSE 선하증권이라고 하며, 이 선하증권은 배 없는 운송회사로 발급된 화물 운송 선하증권이다. 그럼, 제가 화물 대행 선하증권 사기 사례 분석을 나누겠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P > 기본 사례:
212 년 5 월 4 일 중국 A 사 (판매자) 와 일본 B 사 (구매자) 가 콩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 조건을 FOB 청도로 협의하여 신용장 요구에 따라 선적했습니다. 5 월 25 일, 일본 B 사는 중국 A 사에 팩스로 중국 C 화물 운송 (국내 대리) 관련 정보를 알렸다. 중국 A 회사는 우리 회사의 수출 콩 일람표를 C 화물로 팩스로 보내고, 이후 C 화물은 창고에 들어와 A 회사에 상술한 화물을 지정된 창고로 보내라고 통지했다. A 회사가 물건을 인도한 후 C 화물은 A 회사 명의로 포장, 상품 검사, 통관 등의 수속을 처리했다. < P > 중국 A 회사는 선하증권 내용을 확인한 후 일본 D 선무 (계약운송회사) 가 발급한 선하증권 4 채를 취득했다. 관련 선하증권에는 발행인 D 선무 및 하역항선회사 대리인의 주소, 전화, 팩스 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중국 C 화물과 일본 D 선무 간의 왕래 우편물에 따르면 D 선무는 C 화물에 중국 A 회사에 연락해 청도에서 일본으로의 화물 운송과 통관을 배정하고 A 사에서 D 선무로의 인계를 완료했다. C 화물이 중국 E 선무회사 (실제 운송회사) 에 선실 납품을 주문한 후 E 선무는 그에게 해운선하증권을 발급했다. C 화물은 D 선무에게 선명, 출항일, 선하증권번호 등을 보고하고 해운선하증권을 일본 D 선무에 넘긴다. 화물이 일본으로 운송된 후 일본 D 선무에 의해 중국 E 선무회사 선하증권으로 인출되었다. 이후 중국 A 사는 일본 D 선무선하증권으로 은행에 의결했고, 신용장 개설은 서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했다. 중국 A 회사는 즉시 중국 C 화물 운송을 요구하여 일본 D 선무 압류를 통지했지만 선하증권 항목 아래의 화물과 D 선무는 모두 행방불명되었다. < P > 사기 수단: < P > 수출무역에서 외국 바이어와 계약운송회사는 서로 결탁하여 계약운송회사가 화물대행선하증권을 발행하고, < P > FOB 용어에서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특수'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관계인 해외 화물 운송 회사를 계약 운송회사로 위탁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매자가 무역 사기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회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물대행회사는 항구에만 사무소를 설립하고, 화물운송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선택한 해외 화물대행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법적으로 선박이 없는 운송회사의 지위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수출입 무역에서, 일단 외국 수입상과 계약운송회사가 결탁하고, 단품 출고가 없으면, 국내 수출업자는 왕왕 상품 대금이 빈털터리이다. 이 경우, 외국 수입업자와 계약운송회사는 이미 외국으로 도피했고, 국내 수출업자는 외국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기소해도 판결의 인정과 집행이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이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제 하에 승소 판결도 집행하기 어렵다. 협상은행은 신용장 항목 아래의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용장 운영 관행에 부합한다. FOB 용어로 국내 수출업자는 화물 운송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실제 운송회사와 국내 수출업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으며, 실제 운송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실제 운송회사가 발급한 해운선하증권을 회수한 후 물건을 내놓는 행위도 잘못이 없다. 국내 화물대행회사는 국내 수출업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 화물대행사가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측은 스스로 사기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 P > 이 경우 대표적인 화물대 선하증권 사기다. 일본 B 사와 일본 D 선무는 서로 결탁해 일본 D 선무에서 HOUSE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일본 D 선무는 계약운송회사로 국내 화물운송인 중국 C 사와 실제 운송회사인 중국 E 선무사가 선실 운송을 위탁하고, 중국 E 사가 중국 C 회사에 해운선하증권을 발급했다. 일본 D 선무는 실제 운송회사인 중국 E 선무사가 발급한 해운선하증권 수거 후 단품 없이 화물을 수거한 뒤 신용장증빙증을 통해 엄격하게 일치된 원칙을 통해 중국 A 회사가 은행에 의해 지불을 거부당했고, 홍콩 B 사와 계약운송회사 홍콩 D 선무는 이미 화물을 가지고 도주했다. 법원은 국내 화물대행 C 사가 계약운송회사인 일본 D 선무의 위탁으로 국내 수출업자 A 사의 화물을 접수해 E 선무회사에 선실을 예약했고, 중국 A 사는 중국 C 사와의 위탁예약법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 A 사와 C 사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C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운송회사 중국 E 선무회사가 발급한 해운선하증권을 회수한 후 물건을 내놓는 행위는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A 사는 유권무문이다. < P > 사기 방지 조치:
1, FOB 계약 수출을 줄이고 주동권 < P 국제무역에서 매매 쌍방이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운송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을 장악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사기당할 확률을 낮출 것이다. 수출무역에서 C 조 무역용어를 선택해 수출측이 운송을 책임지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CIF 조건 하에서 수출측은 상품 운송이나 보험 구매 의무를 부담하고, 수출측은 매매 계약, 운송 계약, 보험 계약의' 당사자' 로, 사기 상황이 발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례 3 과 사례 4 중 수출상이 소송 주체가 없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동시에 수출측이 운송과 보험을 배정하고, 수출업자는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와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수입업자와 운송회사가 서로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낱낱이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C 조 무역용어 선택도 자국의 해운업과 보험업 발전, 서비스무역수신자 증가, 국내 해운업과 보험업의 발달, 최종 수혜자도 국내 수출업자다.
2,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외국상지정선회사 및 해외화물대행 < P > 외국바이어가 FOB 조항에 따라 해외화물대행을 배정하는 것을 경계한다. 외국화물대행은 대부분 선적항에만 작은 사무실을 설치하고, 화물운송자격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화물대행 또는 그 국내대표처는 계약운송회사나 무선운송회사로서 화물운송능력을 갖춘 실제 운송회사를 위탁해 운송준비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외국 바이어가 화물대행을 지정하여 운송을 배정하는 경우, 운송 중에 두 세트의 선하증권이 나타날 것이다. 한 벌은 외국화물대행이 계약운송회사로 발급한 화물대행 선하증권이고, 다른 한 벌은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가 실제 운송회사로 발급한 선박회사 선하증권이다. 매매 쌍방은 화물 운송 선하증권을 신용장 항목으로 환환 서류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화물 대리가 화물 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이 화물 운송 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위탁한 국내 화물 대리를 통해 국내 수출업자에게 화물 운송 선하증권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외국화물대나 위탁된 국내화물대들이 실제 운송회사에 선실 납품을 예약하고, 실제 운송회사가 선회사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외국화물대들은 해운선하증권으로 실제 운송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출한다. 외국 바이어가 화물을 인출한 후 결산 고리에 장애를 설치하여 국내 바이어가 상품 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한다. 실제 운송회사는 모두 외국 바이어나 외국 화물 대행의 지시를 받아 화물 운송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자와 실제 운송회사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운송 과정에서 선하증권 두 세트가 존재하는 것이 사기의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판매자도 직접 실제 운송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P > 앞서 언급했듯이 수출무역에서 수출측은 CIF 또는 CFR 무역용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외국상이 FOB 조항을 고수할 경우 국내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해외 화물대나 무선 운송회사를 최대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 상인들이 여전히 지정된 해외 화물대나 무선 운송회사를 고집한다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자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정된 해외 화물대나 무선 운송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합법적인 대리인이 교통부에 무선 운송회사 자격을 처리하는 수속이 있는지 알아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제해운조례' 제 7 조와 제 8 조는 무선운송회사의 자질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무선운송업무를 운영하려면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선하증권 등록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점을 설립할 때마다 보증금 2 만 위안을 늘리다. 보증금은 반드시 중국 내 은행에 전문 계좌를 개설하여 기탁해야 한다. (2) 보증금은 무선 운송회사 업무경영자가 운송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하여 발생한 채무를 청산하고 벌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보증금과 이자, 무선 운송회사 경영자가 소유하다. 한편, 이 법 제 2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 등록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선 운송회사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P > 이에 따라 국내 판매자가 외국 바이어 지정 화물대나 무선 운송회사를 심사할 때 교통부에 등록된 무선 운송회사 카탈로그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 이번 무역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여 무역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신용장 지불 조항 하에서 국내 판매자는 선하 증권을 선회사 선하 증권으로 대체하여 선하 증권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쌍방은 실제 운송회사가 발행한 선회사 선하증권을 신용장 항목 아래의 문서로 삼아 실제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이 선하증권을 국내 판매방향 은행에 넘겨 송금해야 한다.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실제 운송회사는 신용장 항목 아래 은행이 유통하는 선회사 선하증권에 의거하여 물건을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 운송회사가 단수 출고가 발생할 때 비로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명 선하증권 수락 거부 < P > 기명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정면 수취인 열에 특정 수취인의 선하증권을 명시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선하증권에 따르면 선하증권에 기재된 기명 인재만이 수령할 권리가 있다. 기명 선하증권은 양도할 수 없는 해상 운송장과 유사하며, 선하증권 기명인은 화물을 수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회사는 기명 선하증권이 누구의 손에 있든 상관없이' 인인인인불표' 로 인도한다. FOB 무역 용어에서 구매자는 위탁 시 기명 선하증권을 요구하며, 기명 선하증권 하에서는 종종 무선하증권 출고가 발생하여 판매자의 결환이 허사가 된다. < P > 기명선하증권을 사용하면 운송회사가 기명인에게 화물을 넘겨 화물에 대한 통제를 실현할 수 있지만 기명선하증권을 사용할 때도 큰 폐단이 있다. 기명 선하증권을 사용하면 선하증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명 수취인은 위약이나 사기를 분명히 밝혔지만, 화물의 처분권은 여전히 기명 수취인의 위험과 분쟁으로 귀속된다. 기명 선하증권의 수취인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항목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여전히 기명 선하증권의 수익자이며, 운송회사는 기명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때 발송인은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사기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물을 반송, 환적, 제 3 자 수거 위탁, 화물을 제 3 자에게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선하증권이 기명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선하증권 수령인만이 선하증권 항목 아래의 화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어 국내 수출업자에게 극히 불리하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자는 선하증권 수취인 열에' 신용장 개설 또는 지불라인 지시' 라고 적힌' 지시선하증권' 을 받아 제 3 자 은행 신용을 통해 매매 쌍방의 위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선하증권 배서 양도 시' 공백 배서' 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만약' 공백 배서' 를 사용하지 않으면 양측이 다투면 국내 판매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 체류목적항 부두에 있는 화물에 대한 처분권을 잃을 수도 있다. < P >' 미국 통일상법전' 제 7-14 조 제 2 항 규정:' 양도불능선하증권, 유통성 없음'; 제 7-33 조 제 1 항 C 항의 규정: "선하증권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유통할 수 없는 선하증권의 수취인의 지시를 받은 후, 발송인이 반대 지시를 받지 않고 선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나 수취인이 이미 선하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지시에 따라 선하증권이 아닌 사람이나 목적지나 다른 방법으로 화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과 판례에 따르면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지정된 수취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한 수취인은 수취인이 본명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이 212 년 5 월 발표한' 최고인민법원 해상화물운송대행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화물대행사법해석') 제 3 조는' 운송회사가 정본 선하증권 인도화물이 없어 정본 선하증권 소지자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정본 선하증권 보유자는 운송회사에게 위약 책임을 요구하거나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명 선하증권이 무증권 발송에 대한 법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회사는 무증권 발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미 법률을 제외하고 각국은 기명 선하증권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따라서 FOB 무역용어로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는 기명 선하증권을 신중히 사용하는 동시에, 계약 선택, 계약서명지, 이행지 등 연결점 및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 운송인의 정본 선하증권이 없을 때 판매편의를 우리 법률에 따라 운송인에게 배상을 주장해야 한다.
4,' 화물대행사법해석' 제 8 조와 무역용어 특수협정을 이용해 운송 중 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 P > 국내 수출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화물대행사법해석' 제 8 조는' 이 사법해석은 처음으로 국내 실제 발송인이 운송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해운장 등 관련 운송증서를 화물대에게 요구한 경우, 화물대기업은 국내 실제 발송인에게 획득한 운송증서를 납품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범화했다. 실제 발송인에게 운송증서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송장, 운송장, 운송장, 운송장, 운송장, 운송장 등) 국제화물수출시간이 길어서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파산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면 판매자에게 물품 인도 의무를 완성하도록 계속 요구하면 판매자의 돈이 바닥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에 따르면 판매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계속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권리가 있지만, 이때 화물은 이미 운송인에게 운송되었다. FOB 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운송회사와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는 운송회사가 해상 운송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 판매 계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따라 운송회사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제화물 운송의 실제 위탁인으로서 국내 판매자는' 화물대행설명' 제 8 조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해운장 등 관련 운송증서를 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