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산업재해 평가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산업재해 평가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산업재해 감정 결과 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조회가 필요 없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소재처에 보내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사한다.

2.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중재기관에 직접 신청한 산업재해감정인 경우 감정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조회한다.

산업재해직자가 불구가 되어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다. 의료가 끝난 후, 그들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노동감정위원회에 가서 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감정위원회는 감정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심사한 후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감정회를 열어 등급이나 결론을 내리고 외부에 발표한다. 감정자료 등록일로부터 15 일 후 관계자가 감정결과와 받은 모든 자료를 받으러 올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문의는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보장행정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조정 지역은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가 있는 도시이고, 사회보장행정부는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을 가리키며,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부서에서 처리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인정 방법

제 4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거나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이나 노동조합 조직은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된 것은 응당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충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서 수락' 을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서 접수 안 함' 을 발행해야 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