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신강 위구르 자치구 범위 내의 다음 건설기업 사업 단위는 그 헌장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비준을 거쳐 모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a) 토목 공학 건설 기업;
(b) 건설 부품 제조 기업;
(3) 라인, 파이프 라인 및 장비 설치 기업;
(4) 장식 기업;
(5) 건설업과 관련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6) 자치구에 입성하여 상술한 건설업에 1 년 이상 종사하는 외성시 주강기업 사업 단위를 비준하였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협회 사무국의 제 1 심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한다.
(3) 회원 등록은 사무국이 처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있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회원은 자발적으로,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본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장기간 본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