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법' 제 6 장 제 146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 기한은 5 년도 채 안 되었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은 5 년을 넘지 않았다. (3) 파산 청산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이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