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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기업은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기업 내부의 노동 쟁의를 중재해야 한다.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직원 대표, 직원 대표 대회 선출;

(2) 기업대표는 공장장이 지정한다.

(3) 기업노조 대표는 기업노조위원회가 임명한다.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조정위원회 구성원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첫째, "노동 조합 주도, 삼자 연계, 정보 공유, 조정 협력, 중재, 조화 촉진" 의 작업 패턴을 형성하는 삼자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a) 3 자 연계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 3 자 자원 통합, 각 방면의 우세 발휘, 업무 합력 형성, 노동 분쟁 조정 제도 혁신에 주력, 시, 구 현, 거리, 향진 4 급 지역 노동 분쟁 조정 기관 건설 및 기업 조정 조직 건설 개선, 기업 조정 및 지역 조정 전 네트워크 적용 범위 형성. 삼방 연계를 통해 기층인민조정기구, 기업, 지역조정기구가 갈등 해소와 조기 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노동분쟁을 풀뿌리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교적 완벽한 노동분쟁 예방 경보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수도 노동관계의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한다.

(2) 삼자 연계 조직 체계를 보완하고 작업 제도를 실행한다. 노동쟁의 조정 지도부를 설립하고, 노조당 서기, 부주석임 팀장,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장, 사법국장 오임 부팀장, 삼방의 부주석, 부국장을 지도부 멤버로 관리한다. 사무실을 설립하고, 사무실은 총노조 법부에 위치하며, 사무실 구성원은 세 개의 구체적인 분관 부서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회의 제도와 통신제도를 수립하다. 매년 1 ~ 2 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노동 분쟁 조정 작업의 전개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업무 정보를 통보하고, 조율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작업 목표의 이행을 보장한다. 기업 조정 조직의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심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규정 미준수 기업은' 노사 관계 조화 기업'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삼방의 각 업무 부문은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소통과 업무 조정을 강화하고, 연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연내 실효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 분쟁 조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시, 현, 거리는 노동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3) 시, 구현 직원 서비스 (도움) 센터에' 노동 분쟁 조정 센터' 를 건립한다. 조정 센터는 본 지역에서 노동 분쟁 조정을 접수하는 전문 기관으로, 3 회사가 조정 작업을 전개하는 전달체로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이 부여한 기능을 수행한다. 각 거리향진사법소, 사회보장소, 노동조합 서비스소는 기층 조정기구로서 업무조정과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기층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먼저 중재할 수도 있고, 구현 노동 분쟁 조정 센터로 옮길 수도 있다.

현지에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 기층 조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조정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조정 자원을 통합하고, 조정 방식을 혁신하고, 유연하게 조정 작업을 전개하고, 유연하고 간편한 조정 절차를 실시하여 분쟁을 근원과 기층에 최대한 해결하다.

(4) 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노동쟁의조정기구가 만든' 조정합의서' 는 인민조정기구가 만든' 인민조정합의서' 와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노동관계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시, 구, 현노동중재기구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사건을 동급 노동분쟁조정센터로 이송하여 먼저 조정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양도에 대한 분쟁 조정이 성공하면 노동 중재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노동중재기관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연대순으로 처리한다.

조정원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조정원 대열을 풍요롭게 하고, 전문성과 조정 수준을 높이고, 조정 작업의 질과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시, 구현의' 노동쟁의조정센터' 는 최소한 두 명의' 변호사' 를 전임 조정원으로 배치하고 당직제도를 실시한다. 거리 향진사법소에 중재기관을 설립한 조정원은' 훈련된 변호사나 사법노동자, 노조원' 이어야 한다.

셋째, 기업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의 건설을 강화하고 개선하고, 업무 목표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며, 지역 조정과 기업 조정의 전 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5)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건립은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시행의 중요한 기초이자 현재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할 중점 작업이다. 조정위원회를 설립한 기업은 법에 따라 조정위원회 인원을 조정하고 풍요롭게 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조정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기업 조정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1. 직원 수 부족 100,' 노사 관계 코디네이터' 설정. 협관원' 의 주요 임무는 법에 따라 기업 고용상황과 노동관계를 파악하고, 기업 소재지의 사법소, 노동조합 워크스테이션과 업무관계를 맺고,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2. 직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를 설립한 기업은 노조 의장이 조정위원회 주임을 맡거나 쌍방이 추천한 대표가 조정위원회 주임을 맡게 된다. 기업조정위원회는 중재기능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목표책임제를 세우고 기업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노동쟁의조정센터' 와 업무관계를 맺고, 직원들이 기업조정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현지 노동쟁의조정센터로 가서 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3 만 5 천 명 이상의 기업그룹 각 국, 본사, 노조는 노동 분쟁 조정 지도 센터와 전임 조정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들은 시스템 내 각 기업의 조정 조직을 지도하고 조율하는 것 외에 시스템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조정 지도 센터는 시 일반 법률 서비스 센터와 업무 연계를 설정하고 기업 소재지의 시 또는 현' 노동 분쟁 조정 센터' 에 분쟁을 이관하여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6) 향진 지역성 노동쟁의조정기구 건설을 강화하여 노동쟁의가 풀뿌리에서 해결되는 목표를 실현하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르면 향진 노동 분쟁 조직은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할 구역 내 기업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중재해야 하며, 노조 휴게소, 사회보장소는 사법이 설립한 노동 분쟁 조정 조직에 의지하여 조정 작업을 전개할 수 있다. 상호 조율, 업무연계 제도를 세우고, 노동쟁의예방과 경보기제를 장기 업무목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작업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기업의 집중된 마을,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지역 사회, 마을 인민 조정 조직은 관할하는 기업의 노동 분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제때에 낌새를 보고해야 한다.

넷째, 모든 당사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모든 당사자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하며 혁신적인 노동 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7) 노조는 직공 네트워크 서비스 체계 수립 및 보완에서 사회화 권리 보호 메커니즘 건설과 노동 분쟁 조정 센터의 실체화 건설을 강화하고 기업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의 설립과 개선을 더욱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조치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업무의 효과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시 노동중재기구의 지원을 받아 조정원에 대한 훈련과 전문지도, 시 사법국의 지원으로' 직공 법률서비스 변호사' 와' 직공 법률서비스 변호사 자원봉사자' 팀을 구성해' 노동분쟁조정센터' 와 직공 법률지원업무에 전문적인 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 시 사법부는 인민조정단체가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조직과 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밀집하고 노동쟁의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층사법소에 노동쟁의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시총노조와 함께' 직공 법률서비스 변호사' 와' 직공 법률서비스 변호사 자원봉사자' 팀을 적극 협조해 두 팀이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직공 법률 원조를 전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노조가 전개하는 국가와 베이징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노동 쟁의 법률 원조는 국가 법률 원조 체계에 통합되어 규범적인 법률 원조 경비 보조금 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기업 노동쟁의조정기구의 설립과 보완을 전폭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조치 제정을 통해 이 사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노동중재기구는 노동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노동분쟁조정센터가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조정절차를 규범화하고,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삼방은 효과적인 업무 연계를 통해 우리 시의 노동 분쟁 조정 제도의 규범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노사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과 수도 사회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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