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려면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