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의 요구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단위는 특수설비를 사용하는 안전액세서리, 안전보호장치, 측정장치 및 관련 보조계기에 대해 정기적인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정기 자체 검사를 실시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비를 점검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특수설비안전감찰기관은'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내릴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2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사용 중지 또는 단종 휴업 정돈.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32 조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는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수리 단위 또는 제조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15 일마다 최소한 한 번 청소, 윤활, 조정 및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