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신강 위구르 자치구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조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 조치.

첫째,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을 예방하고, 인신과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국무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자치구의 행정 구역 내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유해 폐기물의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및 처분에 대한 예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방사성 폐기물, 의료 폐기물,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대기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오염 환경의 예방에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유해 폐기물 포장물" 이란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에 포함 된 것을 의미하며, 자치 지역의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유해 폐기물 식별 기준에 따라 유해 특성을 지닌 고체, 반고체, 액체 및 가스 폐기물을 식별 및 사회에 공표한다. 제 4 조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예방 위주, 전면적인 감독;

(2) 오염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양과 위험을 줄인다.

(4) 합리적인 이용과 가까운 처분.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위험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투입을 늘리고 청결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 역량이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입되고,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를 위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실시하며,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현 (시)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의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작업은 행정 허가를 제외하고 자신이 속한 유해 폐기물 관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위생, 국토자원, 공안, 건설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해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유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위험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분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서에 명시된 위험폐기물 오염환경의 예방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10 조 유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이용,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는 국무원' 위험폐기물 경영 허가증 관리 방법'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해 폐기물의 저장, 처분된 장소나 시설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는 유해 폐기물 오염 방지 시설과 장소를 무단 폐쇄, 유휴,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쇄, 유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승인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 13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 권한이 있는 현 (시)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험성을 줄이는 조치, 유해 폐기물을 저장, 활용 및 폐기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제 14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현 (시)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유해 폐기물의 종류, 생산량, 흐름, 저장, 처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받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제출한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5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청정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생산 공정과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위험폐기물은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이용할 수 없는 위험폐기물은 무해하게 처분해야 한다. 제 16 조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 능력과 조건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유해 폐기물 처리 단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 (시)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험폐기물 처분 자격을 갖춘 단위를 대신하여 처분하고, 처분비용은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부담한다. 제 17 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대중에 의해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접수하는 경우,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위험폐기물 처분기관에 넘겨야 한다. 처분 비용은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킨 기관이 부담한다.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킨 단위는 이미 상쇄되었거나 확정할 수 없으며, 처분비용은 본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 18 조 소각이나 매립 방식으로 유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 소각로와 매립지는 반드시 국가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처분 단위는 대기, 수역,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침투 구덩이, 균열 및 동굴을 사용하거나 유해 폐기물을 희석하여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