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 일까지 기업은 기업 등록기관에 연간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월 3 일까지 기업등록기관에 연간 검사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3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제출한 연간 검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해 등록을 한 기업은 내년부터 연검에 참가한다. < P >' 기업년도검사방법' 제 4 조: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 일까지 기업은 기업등록기관에 연간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월 3 일까지 기업등록기관에 연간 검사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업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3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이 제출한 연간 검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해 등록을 한 기업은 내년부터 연검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