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없는 재료는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관 변경 또는 취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17 조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부 구매 예금 등을 통해 서류를 수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