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환경보호총국이 시행 중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1996]3 1 호) 은 "단수 정전, 설비 해체, 면허 취소, 원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a)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방법에 따라 무면허 경영을 조사하고 단속한다.
(2) 국토자원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비준 수속을 거치지 않고 농촌에 농지와 삼림지를 불법으로 건설한 위법 오물기업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지상 부착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했다.
(c) 전력 부서는 특별 정비 실무 그룹이 제공 한 환경 불법 기업 목록에 따라 정전, 전력 제한 및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해야한다.
(d) 품질 감독 부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제품 품질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한다.
(5)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보호 감독 관리 기능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법에 따라 환경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