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 전 주의사항 < P > 1,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망 또는 계신보, 천안 조사, 물방울 신용 등 사이트 또는 app, 회사 이름 입력, 해당 회사의 등록 상황 조회 (예: 등록 시간, 주주 수, 주주 수)
2, 상무부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 플랫폼-커머셜 프랜차이즈 정보 관리망에 로그인하여 회사 이름이나 가맹 브랜드를 입력하여 해당 회사나 가맹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기록 및 문서화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는지 확인합니다.
3,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국 홈페이지에 로그인, 회사 상표 등록 확인, 가입 프로젝트 로고 등록 또는 유사 상표 등록 등. 상표는 경영 자원의 핵심 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상표권이 명확하지 않아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상표나 로고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클레임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4, 회사의 다른 가맹점' 쪼그려 앉기 지점' 에 직접 가서 가맹점의 여객유량이 어떠한지, 판매량이 어떠한지, 기대에 부합하는지, 가게에 들어가 전체 인테리어 장식 상황 등을 볼 수 있는 등 보는 것이 확실하다. < P > 2. 가맹 후 어떻게 위권
1, 반회기 (냉정기) < P >'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 12 조: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계약이 체결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냉정기'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라 계약 쌍방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자) 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하며,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냉정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즉, 계약 체결 후 얼마 동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법실천에서 1 ~ 4 개월 이내에 해약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시한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시간을 넘으면 해지할 수 없을까? 아니, 만약 가맹상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상대방이 제공한 교육 자료를 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방의 각종 서비스를 실제로 즐기지 않고, 상대방의 경영자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가맹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수록 환불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2, 상대회사에 허위 홍보나 허위 자료 제공, 사실 숨기기 등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P > 상대방이 허위 홍보를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가맹상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규정" 제 23 조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에게 제공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때에 프랜차이즈에게 통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해약이나 해약 후 환불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 P > 가맹점의 계약 해지권은 법정이며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맹상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회사는 왕왕 환불에 협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미루는데, 이때 또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가서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가맹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다. 셋째: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예: 집세 손실, 인테리어 손실, 자재 손실, 직원 임금 손실 등). 넷째: 상대방에게 전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다.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회사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P > 물론 가맹상이 조사나 권익에 정력을 쏟을 시간이 없다면 가맹 전에 변호사에게 가맹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조사를 의뢰하고 변호사가 프로젝트 상업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도 변호사에게 위권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