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의 근로관계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시트, 작업 증명서, 작업복 및 노동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타 증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8조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신분증 신청서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