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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건 오류를 어떻게 기소합니까?

법률 분석: 관련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최종심제는 양심제이다. 잘못된 사건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을 바로잡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는 것이다. 재심의 주체는 당사자, 인민법원, 검찰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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