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첨단기술지구 노동중재위원회 주소는 지난시 첨단기술지구 순화로 750호 정부서비스센터 6층 A구역 전화번호는 88876235이다.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 신청서와 관련 증거, 특히 노동관계, 임금 및 보수, 사회보장 지급, 출석 및 초과근무 등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과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도 필요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7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중재 신청 공소시효는 1년이다. .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전항의 중재시효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제한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