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53 조 공무원은 반드시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국가를 반대하는 집회, 퍼레이드, 시위 등을 조직하거나 참가한다.
(2) 불법 조직, 조직 또는 파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3)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
(4)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5) 비판을 억압하고 보복을 단속한다.
(6) 거짓을 꾸미고, 지도자와 대중을 오도하고 속인다.
(7) 횡령과 뇌물 수수, 직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8) 재정 규율을 위반하고 국가 자산을 낭비한다.
(9)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10) 국가 비밀 또는 작업 비밀을 누설한다.
(11) 대외 교류에서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12) 포르노, 마약, 도박, 미신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한다.
(13) 직업 윤리 및 사회 공덕을 위반하는 것;
(14)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여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15) 결근이나 출장, 휴가 만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람
(16) 기타 징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