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노동조합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단체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 노동조합기금신고서 징수항목에서 '노조예비기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책근거: "노조기금 세전공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종공파[2005] 제9호), 참고: 노동조합기금 및 노동조합기금(준비기금) 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이 노동조합에 배정하는 특별 자금은 주로 직원 서비스 및 노동조합 활동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를 노동조합 기금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단위를 노동조합 기금이라고 합니다. 확립된 노동조합 급여를 노동조합 기금(준비 기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