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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IP 주소 소프트웨어 사용이 국내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는 위반된 국가전력망회사 정보네트워크 운영관리규정 (시범) < P > 총칙 < P > 제 1 국가전력망회사 정보네트워크는 국가전력망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전력망안전, 안정, 경제, 양질의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보 네트워크 보안은 국가 전력망 회사의 전력 생산 안전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전기망 회사 정보네트워크의 운영관리를 규범화하고, 정보네트워크의 운영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가전기망 회사 정보네트워크의 안전하고, 믿을 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전기망 회사의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이 절차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이 정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스템, 보조 시스템 등 국가 전력망 회사 시스템 단위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P > 제 3 조 이 규정은 국가전기망 회사 시스템 단위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운영 관리에 적용된다. National Power Grid Corporation 시스템 각 전력망 경영 기업 및 정보 서비스 기업의 정보 네트워크 운영 관리는 이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운영 절차 및 운영 관리 시행 세부 사항을 편성해야 합니다. < P > 제 4 조 각 부서에서 발급한 정보 네트워크 운영 관리 규정, 규정 등은 국가 관련 법률 및 본 절차와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5 조 참조 기준 및 참조 문서: < P > (1)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 규정 < P > (2)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P > (3) 중화 인민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방법 < P > (5)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 입구 및 출구 채널 관리 방법 < P > (6) 중국 공용 컴퓨터 인터넷 국제 네트워크 관리 방법 < P > (7) 중국 공용 멀티미디어 통신 관리 방법 < P > (8) 사설 네트워크 및 공용 네트워크 네트워킹에 대한 잠정 규정 < 국가 비밀과 관련된 통신, 사무 자동화 및 컴퓨터 정보 시스템 승인에 관한 잠정 조치 < P > (11) 기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 사용 관리 지침 < P > (12) 상용 비밀번호 관리 규정 < P > (13)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기밀 관리 규정 < P > (14) 국가 전력망 회사 정보 네트워크 운영 < P > 제 7 조 국가전력망회사 과학기술정보부는 국가전력망회사 시스템 각 단위 정보네트워크의 운영관리를 검사, 감독 및 심사할 책임이 있다. 각 지역, 성 전력망 회사, 지방 (시) 전력 공급 회사의 정보화 귀구 관리 부서는 상급 정보화 귀구 관리 부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본 단위 및 그 산하 각 부서의 정보 네트워크 운영 관리를 검사, 감독 및 심사할 책임이 있다. < P > 제 8 조 각 부서는 관리 부서나 기관이 본 부서의 관리 범위 내에서 정보 네트워크의 일상적인 운영, 유지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명확히 운영해야 합니다. < P > 기본 조치 < P > 제 1 절 운행 당직 < P > 제 9 조 각 단위 정보 네트워크는 7×24 시간 운영해야 한다. 각 부서는 법정 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해당 전문 기술 수준을 갖춘 인원을 배정하여 5×8 시간 현장 당직을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은 오프사이트 당직을 배정해야 하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당직자가 제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시기에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7×24 시간 현장 당직을 실시해야 한다. < P > 제 1 조 당직자는 매일 당직할 때 정기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순찰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과 조치를 통해 정보 네트워크의 운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기록, 분석해야 한다. 일단 고장이 발견되면 제때에 보고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당직자는 당직 일지를 잘 해야 한다. 당직 인원은 교대 제도, 중대 사항 보고 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 P > 제 12 조 각 부대는 전용 당직전화를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알리고, 상급 네트워크 운영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당직 전화는 7×24 시간 누군가가 응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제 2 절 직무 책임 < P > 제 13 조 각 부서는 정보네트워크 운영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 명확한 부서 책임 분담을 해야 한다. < P > 제 14 조 각 단위 정보 네트워크 운영 관리 부서는 네트워크 규모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당직 등의 직위를 설정하고, 본 단위 상황에 따라 각 직위의 직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기술직은 반드시 해당 기술 수준을 갖춘 전담 인원이 부담해야 하며, 각 부서는 정기적으로 전문 기술 훈련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각 단위 정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 주요 직책은 주, 부직 예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주직이 없을 때 부직은 그 대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섹션 iii 작업 티켓 관리

제 16 조 다음과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 운영 행위에 대해 작업 티켓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문제 해결 (시스템 복구 포함)

(2) 결함 제거

(3) 시스템 < P > 제 17 조 작업표는 전담자가 신청하고 규정에 맞는 작업표 발행인이 발급한다. 작업표 발행인은 이 일의 업무책임자 (감독관) 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작업 티켓 발행인의 임무는 작업 필요성 검토, 작업의 안전 여부, 작업 표에 기재된 작업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 배정된 작업 책임자 (감독관) 및 운영자의 적절성 여부, 안전 보호, 응급조치 적절성 여부 등 작업 티켓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 P > 제 19 조 업무책임자 (감독관) 의 임무는 업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직하고, 작업 전 운영자를 조직하여 안전조치와 기술조치 준비, 작업 티켓 엄격한 집행 등이다. < P > 제 2 조 운영자의 임무는 업무책임자 (감독관) 의 감독하에 업무표에 규정된 업무 내용을 진지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 P > 제 21 조 작업표 번호는 통일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작업 티켓 내용에는 번호, 작업 내용, 위치, 시간, 책임자, 직원, 협업 단위, 보안 조치, 작업 계획 및 프로그램, 승인자 서명, 작업 기록, 현장 복구 상황, 운영이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비상 준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월권으로 표를 채우고 월권으로 서명할 수 없다. < P > 제 22 조 모든 작업에는 시행 방안, 절차, 안전조치, 응급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조작은 적어도 두 사람이 현장에 있고 감독이 있다. < P > 제 23 조 작업표는 검사를 위해 장기간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통계를 진행해야 한다. < P > 제 24 조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지도자에게 문의한 후 먼저 처리할 수 있지만, 사후에 반드시 업무표를 재발급해야 한다. < P > 제 4 절 업무 접수 < P > 제 25 조 각 부서는 자신의 업무 상황에 따라 관련 업무 접수 제도를 제정하여 광역 네트워크 액세스, 메트로폴리탄 액세스, LAN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액세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 P > 제 26 조는 업무의 중요성,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각기 다른 업무의 수락 프로세스와 약속 완료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7 조 업무 수락 프로세스는 신청, 승인, 확인, 구현, 피드백, 아카이빙 등을 포함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프로세스에 관련된 각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P > 제 5 절 기계실 관리 < P > 제 28 조 각 부서는 정보네트워크실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계실 안전은 기계실 운영당직자가 책임져야 하며, 운영관리부 책임자가 기계실 안전 제 1 책임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P > 제 29 조는 서로 다른 기계실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보안 등급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출입실 권한을 부여한다. < P > 제 3 조 운영당직자 및 유지보수를 제외한 다른 인원은 허가 없이 기계실에 들어갈 수 없다. 외래관람객이 기계실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지정인원이 인도해 기계실로 들어가야 한다. 기계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등록을 하고, 관련 등록 기록은 1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P > 제 31 조 기계실 설비는 전담 엔지니어만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인원은 승인 없이 무단 조작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2 조 외부인은 기계실 내 모든 회선, 설비의 시공, 정비 등에 대해 운영 관리 부서의 동의를 미리 받아 운영 관리 담당자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기계실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 P > 섹션 6 사용자 서비스 < P > 제 34 조 사용자 서비스는 직원 개인 사무용 터미널 장비의 유지 관리 및 적용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P > 제 35 조 네트워크 운영 관리 부서는 사용자 서비스 핫라인 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온라인 수리, 이메일 수리 등을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 관리 로그 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P > 제 36 조 법정 근무일은 사용자 서비스 핫라인 전화 응답, 온라인 또는 이메일 수리 기록 조회, 등록, 작업 배포, 사용자 피드백, 아카이브 통계 등을 담당하는 5×8 시간 근무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 P > 제 37 조 당직자가 전화를 받을 때 문명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사용자 고장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 기록을 열심히 하고, 제때에 답해야 한다. 온라인 수리, 전자 메일 수리는 제때에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 < P > 제 38 조 현장 서비스 인원은 서비스 의식을 단정하게 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좋은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모든 작업은 사전에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 컴퓨터의 내부 정보를 비밀로 하고 일과 무관한 일은 하지 않는다. < P > 제 39 조 예비 부품 및 예비 장비 재고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조 문제 해결 방법에는 전화 지원 및 현장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문제 해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P > 제 41 조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후 1 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 P > 제 42 조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보통 일 년에 한 번 요구한다. < P > 제 7 절 장비 관리 < P > 제 43 조 각급 정보 네트워크 관리 부서는 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를 분류하고, 장비 원장 및 장비 카드를 구축하고, 장비 카드에 따라 장비 상태를 추적하고, 규범적인 장비 이력,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 P > 제 44 조 라우터, 스위치, 서버, 기기, 계기, 안전장치 등에 대한 개인 관리, 책임, 안전 경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45 조 장비 분류

는 장비의 유형, 용도, 미디어 (특히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

(1)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전화 접속 서버, 옵티컬 트랜시버, 방화벽, 침입 탐지 등)

(2) 서버 (소형 폼 팩터, 워크스테이션, PC 서버 포함)

UPS 등)

(6) 도구 (네트워킹 도구, 일반 도구 등 포함)

(7) 소프트웨어

(8) 기타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1 로 나뉩니다 < P > 제 47 조 장비 검수 관리 < P > (1) 장비가 도착한 후 관련 부서는 관계자를 조직하여 장비를 검수해야 한다. 수락 내용에는 장비 포장 풀기 수락, 전원 켜기 테스트 수락 및 장비 통합 운영 검수 등이 포함됩니다.

(2) 장비 도착 초기 검수에는 포장 풀기 인벤토리, 검사 장비 및 액세서리 (액세서리) 수량, 무작위 자료, 장비 품질 검증, 서명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검수 등이 포함됩니다. 설비가 포장을 풀고 검수 후 서면 검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수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는 장비 도착 목록, 무작위 자료 목록, 장비 품질 검증 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 P > (3) 장비 전원 켜기 테스트 수용에는 전원 켜기, 매개변수 테스트,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장비 전원 켜기 테스트 수용은 기술 계약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매개 변수 테스트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장비의 성능 지표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전원 켜기 테스트 검수 후 서면 검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수 인원이 서명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는 매개 변수 레코드 목록, 성능 지표 설명, 문제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 P > (4) 장비 통합 운영 수용은 이미 실행 중인 시스템에 장비를 통합하고 검증된 기술 성능 지표를 달성하며 기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 계약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수용해야 합니다. 장비 통합 운영 검수 후 서면 검수 보고서와 기술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검수, 검수 통과 후 준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48 조 장비 원장 관리 < P > (1) 장비 현장 설치 수락 후 3 일 이내에 장비 원장, 장비 카드 및 장비 라벨을 설정하여 계정, 카드, 물건이 일치하고 원장, 카드, 라벨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장비 장부, 장비 카드 및 장비 라벨 스타일은 부표 2, 부표 3, 부표 4 에 나와 있습니다. < P > (b) 각 부서는 장비 회계 관리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연도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P > 제 49 조 디바이스 운영 관리 < P > (1) 모든 디바이스의 운영 관리는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검사, 순시 및 유지 보수하며, 당직 로그와 교대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장비의 기술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비를 사용하여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 이행일 검사, 주검사, 월검사, 계절검사, 연간검사제도, 문제가 잘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3) 디바이스 이상, 디바이스 결함, 테스트 데이터, 오류 분석, 오류 처리 프로세스 등의 운영 상태를 신중하게 기록하여 운영 통계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운영 로그를 구축해야 합니다. < P > 제 5 조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 P > (1) 각 부서는 건전한 장비의 유지 보수, 유지 보수 절차 및 직무 책임제를 수립해야 한다.

(b) 정식으로 가동되는 장비는 자유롭게 비활성화하거나 정비할 수 없습니다. 설비를 정지하거나 정비할 때, 작업표를 처리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정보네트워크 중단은 관련 부처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설비 정비 시간이 8 시간을 넘으면 반드시 월별 정비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교체 설비는 반드시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주일 전에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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