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일원으로,'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와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는 회사 감사회 구성원을 가리킨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의 감사는 주로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과 부서에서 임명한다. 주주 총회에서 선출된 주주 대표 외에 감사에는 적절한 비율의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독자의 재직 자격 요건은 이사의 재직 자격 요건과 거의 같다.
감독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관리자 및 기타 경영진이 법률, 규정, 정관 및 주주 총회 결의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2.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장부와 기타 회계자료를 열람한다.
3.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회계보고서, 경영보고서, 이윤분배 등 재무자료를 점검해 의문문이 회사 명의로 공인회계사, 집행감사관에게 의뢰해 심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시 주주 총회 소집을 제안 할 권리가있다.
5.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사, 매니저는 회사 업무를 보고한다.
모든 수준의 인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7. 각 부서의 관리를 검사, 감독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8. 해외 기관 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책임진다.
9.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10. 회사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 1. 주주 총회 결의안이 제출한 기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12. 맡은 일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감독자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재무 검사;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주주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합니다. 법에 따라 이사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