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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공포된 관련 컴퓨터 정보보안법 및 규정

2006년 11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은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개정했습니다. 결정 (2)

(2006년 11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06차 회의 채택)

인민저작권법 제2조에 의거 중화민국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06차 회의는 제58조 및 정보통신권 보호조례에 따라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삭제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조를 삭제합니다. ".

이 결정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조항의 순서가 이에 따라 조정되고 다시 결정됩니다. - 발표.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Fa 해석 [2006] 제11호

(2000년 11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144차 회의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통과됐다. 2003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302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06차 회의의 결정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수정되었다. 2006년 11월 20일,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개정에 대하여" (II) 》수정 제2조)

순서 컴퓨터 네트워크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민법 일반원칙,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침해 장소에는 침해 혐의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침해 장소와 피고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침해 콘텐츠를 발견한 컴퓨터 단말 등 장비의 위치를 ​​침해 장소로 볼 수 있다.

제2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형식이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법 제3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지만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의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기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3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민법총칙 중 다른 가해자나 직접 침해를 저지른 자와의 공동침해 책임을 조사한다.

제4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증거를 가지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침해 내용을 제거합니다. 침해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 총칙 제130조에 따라 네트워크 사용자와 공동 침해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5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자의 등록 정보를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민법총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침해책임을 조사합니다.

제6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저작권 기술 보호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방법, 장비 또는 자료를 업로드, 전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다음 소송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및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 제4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조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 정보를 발견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침해자의 온라인 등록 정보를 요청했지만 신원 증명, 저작권 소유 및 침해 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경고가 발부되거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상기 증명서를 제시한 후에도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행위, 재산 보존, 증거 보존에 관한 판결의 경우 소송 제기 시 인민법원에 침해 중지, 장애 제거, 영향 제거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8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경고 후 침해 혐의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침해 혐의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 인민 법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자의 침해를 허위로 고발하고 침해 혐의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를 발부한 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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