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 예방·통제 고용주가 복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거나 근로자가 제때에 재작업할 수 없는 기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노조 중국기업연합회/중국기업가협회 전국공상연합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노동관계 안정화에 관한 기업 복산지원 의견' (인사부 [22] 8 호) 에 따르면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에 따라 근무할 수 없거나 기업이 생산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원격근무 조건이 없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유급 연간 휴가, 기업 자설 복리 휴가 등 각종 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누릴 권리가 있는 연간 휴가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직원들은 사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P >?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지연 복직 또는 미복귀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휴가를 다 사용해도 정상 노동이나 기타 정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조업 중단, 단종 기간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근로자와 협상하도록 지도하고, 한 임금 지급 주기 동안 노동 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다. 한 개 이상의 지급 주기가 현지 정책 및 관련 규정과 함께 임금을 지급하면 직원과 협의하여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P > 둘째, 외지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 채용한 외지 직원은 격리가 필요합니까? < P > 외지 직원들이 복귀하고 새로 채용한 외지 직원은 기업 소재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격리 필요 여부와 격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P > 3. 기업이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 P > 각종 인적자원서비스기구와 고용인은 전염병의 심각한 지역 근로자 모집을 거부하는 채용 정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 P > 각종 용인 기관은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관련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업이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 P > 정부 전염병 예방·통제 보장 임무를 맡고 긴급야근을 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기업들은 노조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을 적절히 연장하여 긴급 생산 임무에 대응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P > 5. 근로자가 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정부가 법에 따라 취한 긴급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 P >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관련 조치의 영향을 받아 정상 근로자를 제공할 수 없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 P > 이 기간 동안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각각 직공 의료기간이 만료, 의학관찰기간이 만료, 격리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가 끝날 때까지 순연한다. < P > 6, 전염병 예방·통제 영향, 기업 단체 계약 만료 후 제때에 다시 서명할 수 없습니다. 단체 계약 기한을 순연할 수 있습니까? < P > 전염병 예방·통제 영향으로 기업 단체계약이 만료된 후 법정민주절차를 제때에 이행할 수 없는 단체계약을 재체결하는 기업은 전화 문자 위챗 전화회의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직원 대표나 전체 직원의 순연단체 계약기한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쌍방이 합의한 후 집단계약기간을 순연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7.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경영난을 초래하고, 잠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직공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 P >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경영난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 민주절차 협상을 통해 근로자와 협상을 통해 임금 조정, 교대 휴무,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도록 독려했다. < P > 당분간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기업은 노조나 직원 대표와 협상을 통해 직원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P > 8, 기업 직원 근무 중 코로나 감염은 산업재해로 간주됩니까? < P > "업무책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된 의료 및 관련 직원의 보장문제에 대한 통지" (인사부 서신 [22] 11 호) 에서 코로나 예방과 치료 업무에서 의료 및 관련 직원들이 업무임무 수행, 코로나 감염 또는 코로나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돼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 P >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 및 관련 직원이 아니라면 코로나 감염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9, 코로나 백신 접종은 병가로 간주됩니까? < P > 현재 국내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 곳곳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작업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 P > 많은 사람들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병가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임금 지급 잠정 규정"
제 1 조?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고용인 단위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상술한 규정에 설명된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 P > 소재지 정부가 이미 코로나 백신 등록 접종을 배치했다면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개인은 해당 부처와 방역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했다. < P >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출근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P > 1, 전염병 기간 동안 직원들이 여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 P >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회사는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처치 조치에 복종하고, 기업 직원의 외출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직원들의 건강정보 등록 및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P > 직원들은 사실대로 보고하고, 건강등록서를 작성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들이 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공익을 위협한다. < P > 회사는 관련 규제와 노동규율에 따라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P > 11, 격리, 의학관찰기간 임금, 그동안 출근하지 않는데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P > 국가와 본 시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업 직원들은 병으로 업무 치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 의료기간을 누려야 한다. 직원 의료 기간 동안 기업은 노동 계약이나 단체 계약의 약속에 따라 병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병가 임금은 북경시 최저임금 기준의 8%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전염병 예방법 시행 방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의심 환자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의학 관찰 제외 환자 또는 병원 운반자 후 격리, 의료 관찰 기간 동안의 임금 대우는 소속사가 정상 근무 기간 동안 지급한다. < P > 인사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노동관계 안정에 대한 기업 복산 지원에 대한 의견' 은 < P > 법에 따라 격리돼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인 노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P > 격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중단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 < P > 는 의료기간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 P > 는 집에서 격리하면 월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병가증빙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P > 12. 전염병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간 * * * 직원 향유 상황, * * * 향유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합니까? < P > a: 전염병 기간 동안 결공 기업과 아직 복공하지 않은 기업 사이에' * * * 이용공' 을 실시하는 것은 임시 파견 행위다. < P > "* * * * 이용공" 은 인적자원 배치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높인 노동력 초빙 행위이지만,' * * * 종업원' 은 원용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를 바꾸지 않았다. 임시 파견 기업과 원용자 단위는 마땅히 서면으로 임시 파견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래 고용 단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을 "임시 파견" 해서는 안 된다. 임시 파견 기업과 결탁하여' * * * 향유' 라는 이름으로 노동법규의 규정을 돌파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13, 고용인이 착공해야 하는데, 코로나 전염병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한가? < P > 기업 착공은 필요한 방역보호와 노동보호조치를 제공하여 근무시간을 잘 안배해야 한다. 격리, 유관, 치료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로 인해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 파견공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기업 노조는 제때에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 요구와 기업 복공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에게 제때에 복직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권유가 무효이거나 다른 부당한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P > 13. 근로자는 22 년 설 전에 이직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연휴 연장으로 인해 이직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직이 유효합니까?
는 유효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제출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 신청이 진실한 뜻에 부합하고 서면 이직 신청이 고용인에 도달한 경우, 전염병 예방·통제 연휴 연장으로 인한 이직 수속은 이미 제출한 이직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적 효력을 처리할 수 없다. < P > (1) 불가항력법 적용
1, 정책요점 < P > 지난 2 월 1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법공위는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했다. < P > 이른바 불가항력이란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불가항력은 민법의 법적 면책 조항이다.
2, 문제점 < P > 일부 지방법원 문건에 따르면' 민법총칙' 은 불가항력 규정에 대해 노동계약의 이행, 해지, 종결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리근거 < P >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최고인민법원 등 7 개 부문' 전염병 관련 노사 관계 관련 문제의 적절한 처분에 대한 의견' (인사부 발행 [22]17 호, 이하 17 호 문건) 규정: < P > "전염병 따라서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민사계약 주체는 법에 따라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노동계약 주체는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없다. < P > 주된 이유는 불가항력이 노동법의 적용 조항이 아니라 노동법이 불가항력 조항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노동관계가 종속 속성의 불평등 관계라는 점이다. 민사계약과는 달리 두 평등주체 간의 관계다. < P > 노동법은 민법과는 다른 사회법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가 불가항력으로 면책되면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 > 일부 지역에서는 문서에 노동계약 정지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들은 사례만을 위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돼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다. < P > 예: 노동부 1995 년 39 호 문건은 근로자가 위법범죄 혐의로 공안기관에 수용심사, 구속 또는 체포 중 노동계약 이행을 잠시 중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P > 광둥 () 성 인사회청 () 고등인민법원 () 이 공동으로 발부한 전염병 논란 사건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법 제 4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P > (위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법' 객관적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는 규정정신에 부합하며, 이런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경제보상을 줘야 한다) < P > (2) 노동계약
1, 정책요점 < P > < P > 둘째,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 P > 는 주로 < P > 코로나 환자, 병원 감염자, 코로나 의심 환자, 무증상 감염자, 밀접접촉자, 법에 따라 격리된 사람, 전염병의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에서 온 근로자를 포함한다. < P > 이 같은 인원에 대해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근로자 격리 치료기간, 의학관찰기간, 격리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가 각각 마무리된다. < P > 3 은 복공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권유 무효나 기타 부당한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기업은 노동계약법 제 39 조 (2) 항에 따라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따라 근로자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문제 < P > 상당수 지역 인사부 문건에 따르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해서는 안 되는 인원에는' 병원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리근거 < P > 1 은 17 번 문건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동관계 관련 정책에 따라 구경 규정을 해석하고 관련자들을 노동계약 해지 및 해지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 P > 둘째,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예: 광둥 () 성 인사회청 (), 고등인민법원 < P > 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 P > 3 은' 노동계약법' 제 38 조 (2) 항' 노동보상 미달',' 제 3 항'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해지와 경제보상금 지불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 P > (3) 의료기간
1, 정책요점 < P > 코로나 환자, 병원운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격리치료기간 또는 의학관찰기간은 모두 의료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2, 문제점 < P > 일부 지역 인사부 문건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격리 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간에 포함됐다.
3, 처리기준 < P >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관계 관련 정책에 따라 구경규정을 해석해 신관폐렴 환자 격리 치료 기간을 의료기간에 부과할 수 없다. < P > 주요 이유: < P > 격리 치료 기간 동안 정부가 취한 강제적인 긴급 조치로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며,' 기업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의료기간 점유의 결과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 P > (4) 연휴가 중' 협상'
1, 정책요점 < P > 기업은 근로자와 유급 연휴가를 협상하고 업무요구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2, 문제 있음
실전에서 일부 고용주와 근로자는 유급 연봉 사용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 * * 의결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