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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 상대 주소가 없으면 어떡하죠

기소에 상대 주소가 없으면 법원이 접수한 뒤 피고를 찾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고를 통해 배달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송달은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된다. 배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채택해야 한다. 방법: 배달해야 할 소송 서류를 인민법원 게시판이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한다. 국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후 송달로 간주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공고한 송달은 공고일로부터 6 개월이 되어 송달로 간주된다. 공고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공고가 전달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공고를 할 수 있고,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 * *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할 수 없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2 조, 한 당사자가 법정이나 고소장, 답변장, 대리 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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