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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사업정보관리시스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명령

2007년 4호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사업 관리조치"가 중국보험회장실회의에서 발표되었다. 2007년 9월 30일 규제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이를 고시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딩푸 회장

2007년 11월 2일

보험회사 연금보험 사업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보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의 연금보험 사업은 연금보험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공화국 보험법에 따라 사회의 다단계 연금보장제도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이 방법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 함)는 보험회사가 직업적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인, 개인 및 가족, 기업 및 기관 등에 연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보험회사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생명보험회사, 연금보험회사를 말한다. 제5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연금보험업에는 개인연금연금보험업, 단체연금연금보험업, 기업연금관리업이 포함된다. 개인연금연금보험업과 단체연금연금보험업을 연금연금보험업이라 한다. 제6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개인연금연금보험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생명보험상품을 말한다. (1) 연금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한다. (3)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보험회사는 생존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합니다. (4) 생존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의 연속 지불 사이의 간격은 1년 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 연금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7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단체양로연금보험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생명보험상품을 말한다. (1) 연금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수한 생명보험상품 (2)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구성된 A그룹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피보험자 집단 중 5인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까지 생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연령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의해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존보험 (4) 생존보험이 분할지급되는 경우 연속 2회 지불 간격은 1년 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8조 이 방법에서 기업연금관리업무라 함은 보험회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연금기금의 위탁관리, 계좌관리, 투자관리 및 기타 관련업무를 말한다. 제9조 이 방법은 연금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적용된다. 제2장 사업체 제10조 생명보험회사, 연금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연금보험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기업 연금 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법률에 따라 자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자격도 결정해야 합니다. 제11조 기업연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연금보험회사는 전국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제12조 연금보험회사는 완전한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3조 연금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독립이사를 설치하여 연금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14조 이 방법에 연금보험회사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보험회사 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연금보험사업 제1절 상품관리 제15조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수요에 적합한 연금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평생연금 지급방식을 포함한 개인연금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합니다. 제16조 보험회사는 양로연금 보험조건과 보험료 요율을 제정할 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투자연계형 및 보편적 개인연금 연금보험 상품을 제외한 개인 연금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 계약서에 보험금 현금 가치 명세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8조 단체연금연금보험 피보험자가 지급액을 공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지급부분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익에 귀속됨과 지급부분에서 피보험자의 권익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지급액은 전액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9조 단체 연금 연금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회사를 떠날 때 보험 가입자를 통해 보험 회사에 자신의 기득권 전부 또는 일부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20조 단체양로연금보험계약이 공적계좌를 설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권리와 이자는 공적계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는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개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절 운영 및 관리 제21조 연금 연금보험 상품의 설명서, 제안서, 전단지 및 기타 정보 공개 자료 등 정보 공개 자료는 보험 계약의 관련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보험 혜택을 과장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약관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하거나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를 오도하는 행위. 제22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연금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하기 전에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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