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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 공제 기준

법률 분석: 공제 금액:

매번 수입이 4000 원 미만이고, 과세 소득액은 소득 -800 이다.

각 소득이 4000 원 이상인 경우 과세 소득 = 소득 ×( 1-20%)

세율:

수입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율은 20%, 속산공제는 0 입니다.

수입이 2 만원에서 5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이 30%, 속산공제가 2000 위안이다.

수입이 5 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율이 40% 이고 속산에서 7000 위안을 공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3 조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소득의 5‰ 를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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