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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위원회에 법의학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제 3 인으로부터 증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재위원회가 동의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고용인이 관리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중재정은 고용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중재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기관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은 신청자가 중재기관에 다른 제 3 자 기관에 조사 검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2.'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 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거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수집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어 중재위원회에 법원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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