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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 목록에 포함된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정상 영업 목록 관리 방법'에 따르면:

제9조 기업이 비정상 영업 목록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에는 탑재결정을 한 산업통상자원부처에 신고하여 정상적인 기록상태로 복원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영업목록에 포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상공행정처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을 비정상 영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업 신용정보 홍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체계. 전출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전출연월일, 전출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본 조치 제6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 규정된 연간 보고서 삭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기록 상태 복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고되지 않은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 결정을 내려 정상적인 기록상태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본 조치 제7조에 따라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거 절차를 즉시 공개합니다. 정상적인 녹화 상태로 복구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 결정을 내려야 정상적인 녹화 상태로 복구됩니다.

제12조 본 방법 제8조에 따라 비정상 영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주소(사업장) 이전 절차에 따라 주소(사업장)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 기업이 등록된 주소지(사업장)에 연락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정상적인 기록상태 회복을 신청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출 결정을 내리며, 정상적인 녹음 상태를 복원합니다.

추가 정보:

"비정상적 사업 운영 목록 관리 조치"에 따라:

제2조 공상행정부서는 기업신용정보공개제도를 통과하여 기업 경영 이상 징후 목록을 통과합니다. 기업의 비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기록하고 공개하여 대중에게 경고합니다.

제3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기업의 비정상적인 기업 경영 목록 관리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부서는 등록된 기업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 목록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기업 정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시규정' 제9조에는 연차보고서 공개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기업정보공개규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된 주소(사업장)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5조 포함 결정: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을 비정상 경영 목록에 등재한 경우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업 신용정보 홍보 시스템에 공시해야 합니다. 등록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기업이 규정된 연차보고서 적재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기업정보공개조례」 제9조에 의거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해연도 연차보고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상경영목록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려 공개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이 요구되는 적재 절차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기업 정보 공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가 기한 내에 공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해당 기업을 비정상 영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명령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공개합니다.

제8조 주소(사업장) 등록 절차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주소(사업장)를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이상 목록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공개한다.

상공행정 부서는 전용 편지를 보내 기업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등록된 주소(사업장)로 발송된 후 두 번이나 서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된 주소(사업장)를 통한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개의 우편물 사이의 간격은 15일 이상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이상업체 목록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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