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국무원에서 공포한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제27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범주는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법정 공휴일)입니다. 설날(1월 1일 1일 휴무), 춘절(음력 설 전날, 음력 1월 1일과 2일 3일 휴무), 노동절(5월 1일 공휴일) 1일), 국경일(10월 1일, 2일, 3일 3일 휴무), 청명절(1일 휴무), 단오절(1일 휴무), 중추절(1일 휴무) 쉬는 날). 두 번째 범주는 여성의 날(여성의 경우 3월 8일에 반나절 휴가가 있음), 청소년의 날(14세 이상 청소년은 5월 4일에 반나절 휴가가 있음), 어린이날(6월 1일 13세 미만 어린이는 1일 휴무),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일(현역 군인은 8월 1일 반나절 휴무)입니다. 세 번째는 소수민족의 풍속 명절이다. 특정 명절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가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명절을 정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이 아닌 휴일에도 근로자를 위한 휴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국경공휴일 및 현충일 제2조 모든 국민의 공휴일: (1) 설날, 1일 휴무(2) 춘절, 3일 휴무(1월 1일) 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명절(음력 1일), (4) 노동절(5월 1일); 축제 국경절에는 1일(음력 단오절), (7) 국경절에는 3일(10월 1일, 2일, 3일)의 휴일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 근로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20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 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