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조세는 일반적으로 전문세, 개인세, 지방세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세에는 주로 산업 및 상업 이익, 비상업 이익 및 농업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연간 종합세, 부가가치세, 전문세, 건설 토지세, 비건축 토지세, 사무실 세, 오디오세, 오디오세 등이 포함됩니다. 시각세, 비네트세, 법인자동차세, 급여세, 견습세, 직업훈련세, 건설세 등
프랑스의 조세 제도는 매우 복잡합니다. (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정의
프랑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부가가치세 계산 및 징수를 위한 비교적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활동이 영리 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2. 세율
EU 국가들은 1993년 1월 이후 EU 내 간접세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1993년 1월 1일부터 1996년까지 4년간 부가가치세 정상세율은 15%이다.
프랑스의 주요 VA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세율은 20%이며 이는 대부분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2) 특별한 상황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식품, 일부 농산물, 여객 운송, 대부분의 극장 운영, 출판 및 일부 일류 주거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3) A 2.1%의 추가 우대 세율, 사회 복지 범위 내 환급 의약품, 육류 생산 가축 판매, 텔레비전세, 특정 공연, 등록된 뉴스 간행물에 적용됩니다.
4) 전문 부가가치; 세율(증권, 주식, 특허업무 라이센싱, 특허발명, 생산과정소득 등), 특별세율이 시행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세율은 15%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일부 세율은 8%이고 다른 세율은 15%입니다.
5) 물품 운송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세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TVA 환급);
7) 해양 어업, 대외 무역 수출, 비영리 활동, 의료, 의료 등 일부 상품의 부가가치세가 인하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부동산(장식 제외) 및 주택 임대(위치 nue à 용도) d'habitation), 주택 임대(가구), 산업 폐기물 및 재활용품 운송;
8) 부가가치 관광 산업의 운송과 같은 일부 산업의 세금은 감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에 대해서만 부과되지만, EU 내에서 상품 수출 및 상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 장소는 물품이 프랑스에 도착할 때 통관 세관입니다. EU 내 기업 인수 활동도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두 가지 신고 방법:
1) 월별 신고 및 납부
기업이 일반적인 실제 조세 제도(regime réel Normal)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월별 신고 및 납부의 경우 VAT 금액이 연간 4,0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월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신고납부
분납신고납부란 매년 4월, 7월, 10월, 12월에 분할신고납부를 말한다.
간이실제 조세제도(régime réel simplifié d'imposition)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신고 및 납부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금액이 1,000유로 미만인 경우 이때 분할신고가 취소되며, 일반적으로 신고서 57열의 부가가치세 금액을 참고로 사용합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 부가가치세(VAT)는 현금, 수표, 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760,000유로에서 1,500만 유로 사이에 도달하면 이체를 통해 프랑스 은행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및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1,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 대기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VAT를 납부하며, 연간 매출액이 7,63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며, 연간 4회 고정된 선불금을 지불하며 연간 회계 명세서(BILAN)를 작성할 때 총액이 계산됩니다. , 더 많은 환불 및 더 적은 보충제.
4.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설명하기 위해 일반 세율 19.6%를 사용함).
식당의 일일 매출은 1196?이고, 1196?의 196?은 부가가치세입니다(이자율 19.6%를 기준으로 계산). 매출 비용이 세금(TTC)을 포함하여 200 ? TTC에 20 ? VAT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VAT는 196-20=176?입니다. (IS - Impôt sur les sociétés)
1. 정의 및 적용 범위
법인세는 법인(개인 사기)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프랑스 회사의 약 3분의 1은 자본 기반 회사(주로 주식 유한회사(SA), 단순 주식 유한회사(SAS), 유한 책임 회사(SARL), 개별 주식 유한회사(주로 유한회사)와 관련된 법인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EURL), 주식회사(SCA) 및 자유회사(SEL, SELARL 등), 특정 협회 및 공공기관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기업(독립 법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 협력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기업 그룹의 법인세입니다.
2. 세율
법인세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 세전 매출액이 763만 유로 이상인 경우 과세 이익에 대한 세율은 33.13%입니다.
2) 세전 매출액이 763만 유로 미만인 경우 , 세율은 자본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업 자본의 75%는 파트너 또는 자연인이 소유합니다. 통제,
전면 이익(38,120유로 미만)에는 15가 부과됩니다. %, 나머지 이익은 33.33%로 과세됩니다.
3) 협회의 비영리 활동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 소득, 농업 이익, 임업 이익, 일부 자본 소득 등은 과세됩니다. 24%의 고정 세율;
4) 장기 자본 이득에는 8%에서 15%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임대 소득, 임업 소득, 농업 소득의 세율은 24%입니다.
6) 면세 기업의 배당 소득의 세율은 10%입니다.
3. 지불 방법
일반적으로 분기별 예산 선불(acomptes Provisionnels trimestriel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선불이 면제됩니다:
1) 세금이 3,000유로 미만인 경우,
2) 사업 설립 첫 해에
p>
3)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경우. (Imp?t sur le revenu)
1. 적용 범위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거주자 납세자와 비거주 납세자로 구분됩니다.
1 ) 프랑스 납세자(Les personnesPhysiques résidentesficialesfran?aises)는 전 세계에서 얻은 개인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중과세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2) 프랑스 이외의 세금 거주자(Les résidents fiscaux étrangers)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프랑스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상주 거주지 또는 가족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둘째, 프랑스가 그의 기본 체류지, 즉 매년 183일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셋째, 프랑스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넷째, 프랑스는 경제활동의 주요지역이다.
2. 세율
프랑스의 개인소득세율은 높은 누진제(imp?t Progressif)를 시행합니다. 즉,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저소득자는 소득자는 세금을 적게 납부합니다. 최대 세율은 40%입니다.
1) 일반 세율
2010년 개인 소득세 규모에서 납부하는 개인 세율은 5,875 ?0 %5 875 ? - 11,720 ?5.5 %11 720보다 낮습니다. ? - 26 030 ? 14% 26 030 ? - 69 783 ? 30% 69 783 ? 40 % 2) 사회 기여(사회 기여): 사업 소득세(Imp?ts sur les revenus d'activités) (CSG) : 7.5% 사회보장채무상환세(CRDS) : 0.5% 3) 대체소득세(Imp?ts sur les revenus de replacement) :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 : 2007년 10월 11일 이전 조기퇴직 지원금 : 6.6%, 6.2% 또는 7.5% 사회보장채무상환세(CRDS) : 0.5% 4) 자산소득세(Impôts sur les revenus du capital) : 일반사회보장기여세(CSG) : 8.2% 사회보장채무상환세 (CRDS) : 0.5% 사회공헌 (Prélèvement social) : 2.3% 적극적공제소득수당(RSA) : 1.1% 3. 납부방법
과세는 가족 단위로 1년에 1회 신고합니다. 매년 5월에는 전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소득세는 가족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각 가족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경제 상황과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프랑스 법에서는 성인의 가족모수는 1, 자녀의 가족모수는 0.5, 부부+어린이의 가족모수는 2.5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선납하고,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월납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여 경제 영토)
1. 정의
2010년 이후 기업 생산 및 투자에 부과되는 "직업세"가 "지방 경제 기여세"라는 새로운 세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여 économique territoriale –CET)”.
2. 세율
이번 개혁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 경제세"는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 CVAE)과 기업의 토지 배분(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 CFE)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기업 토지 할당 부분(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기업 토지 할당은 기존 "전문세"의 토지(foncière)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 기업 부가가치 배분(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entreprises-CVAE)
첫째, 기업 부가가치 배분은 매출이 152,00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 기간에 적용됩니다. 금리는 1.5% 입니다.
둘째, 매출액이 5,000유로 미만인 기업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기업의 부가가치 배분을 계산할 때 계산에 사용되는 부가가치는 매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매출액이 76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계산에 사용되는 부가가치는 매출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ISF, Impôt sur la luck):
1. 정의
부유연대세는 2010년 총 자산이 €790,000를 초과하는 개인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세율
2010년 부유연대 세금 범위에서 재산의 과세 가치 부분에 대한 세율은 790,000 0 % 790,000 ? 000 ? 0.55% 1 290 000 ? 0.75% 2 530 000 ? 1% 3 980 000 ? 1.3% ? 6,540,000 16세 이상 1.65% 540,000 ? 1.80 % 3. 납부 방법
부유연대세는 세금 징수 가구(patrimoine du foyer 재정)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유연대세 세율은 높은 누진제(imp?t Progressif)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유연대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며 매년 6월 1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됩니다.
국제 조세 조약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프랑스 조세 주소(재정 주소지)는 프랑스 및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랑스 이외의 조세 거주지(비재정 거주지)는 자신의 재산이 프랑스에 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투자(배치 금융 기관)가 포함되지 않으며 물론 국제 조세 조약의 특별 조항도 제외됩니다. (IFA- 부과 Forfaitaire Annuelle)
연간 세금 패키지는 20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연간 종합세는 법인세와 다른 점은 연간 종합세는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세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인세 규정에 따라 연간 세금 패키지를 납부합니다.
둘째, 연간 세금 패키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2006년부터 기업의 과세소득 공제 부분으로 변경됨)에서
프랑스에서는 법인세를 부과받는 모든 법인이 연간 세금 패키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법인은 제외됩니다.
1.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비영리 단체 및 그 상속 소득
2. 자본금 중 상위 3개 기업은 연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3.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새로 설립된 기업 또는 도시세를 의미합니다. - 해당 기업의 연간 세금 면제 기간은 법인세 면제 기간과 동일합니다.
4. 승인
5. 법인세가 면제되는 코르시카 기업
6. 본사가 연구 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연구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지구 내 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연간 세금을 면제받으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7. 청년이 설립한 과학 연구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8. 기업이 12월 31일 이전에 운영을 중단하고 기업 등록 센터(le center de formatité des entreprises)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2011년에는 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한 기업은 사법 판결일로부터 연간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면책 재정)
프랑스의 세금 면제는 주로 기업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에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과 새로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혁신 기업(La Jeune Entreprise Innovante)
새롭게 설립된 혁신 기업(La Jeune Entreprise Innovante)은 R&D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1) 설립된 지 8년 미만인 혁신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초 3년간 모든 법인세가 면제되고 법인세는 절반으로 감면된다.
2) 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R&D 인력에 대한 사회 복지 기여금도 면제됩니다.
3) 연간 일시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p>
4)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의 건설세를 7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자연인은 혁신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로 얻은 이익도 특정 조건 하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2004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새로 설립된 혁신기업의 R&D 투자는 매년 R&D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2. 신규 설립 기업(Entreprises nouvelles)
신규 설립 기업은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주로 일부 분야에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다음 지역에 설립된 모든 신규 기업은 5년 이내에 세금 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토 복원을 위한 산업 프로젝트 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
- 도시 재생 지역,
- 농촌 활성화 지역,
- 농촌 지역 우선 개발(2007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2) 2~5년 내에 전문세 또는 법인 토지 할당(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10년 이후에는 "Taxe Professionnelle" " )"는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 - CET"로 대체되었습니다.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신규 기업이 고용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rédit d'imp?t)
1. 정의
세금 공제는 기업이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공공 정책 조치입니다. R&D 세액공제는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되며, 잉여금이 없는 기업은 이를 다음 연도에 포함시켜 다음 해 법인세를 상쇄할 수 있다.
2. 비율
프랑스 세법은 2008년에 R&D 세액공제 계산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R&D 세금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지출이 100만 유로 이하인 경우 기업은 자사 R&D 세금 공제의 30%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 지출
2) 관련 지출이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R&D 세금 공제는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관련 지출 부분의 5%입니다. p>
3) 만족할 경우 위에 항소된 30% 세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50%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2019년에 R&D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 6년차에 50% 세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5년 연속 해당 기업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연속으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프랑스 세법 제39조 12항에 연관 기업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음).
4) 기업이 위 조건을 충족한 후 7년차에는 40%의 이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