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의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은 물론 개별공상가구와 개인 및 기타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서는 통계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통계 정보를 늦게 보고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통계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정보
통계 거부의 결과:
'베이징 통계 규정(검토 초안)'(이하 '검토 초안') 베이징 시 법무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공개적으로 여론을 모집하는 기업과 기관이 통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초안에는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기타 단체와 개별공상가는 법에 따라 조직, 실시되는 통계조사를 거부하고, 통계자료 제공을 거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작성하거나, 통계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고, 허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명예 및 물질적 이익을 사취하는 자에 대하여 시·구·군 통계기관은 그 위법행위를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다. 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통계조사 대상자의 불법행위를 신용불량정보로 기록합니다.
통계조사 또는 통계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통계조사 대상 단위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 국가공무원은 임면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를 부과한다.
인민일보-베이징: 통계조사를 거부하는 기업, 기관에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