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 1. 기관이나 단위에서는 국가기밀이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이내에 동급 비밀유지관리부서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방의 각급 비밀유지 관리 부서는 누출 보고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국가 비밀유지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출이 발생한 기관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보안위원회 사무실, 보안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기밀 유출사고 신고 규정'에는 유출이 발생한 기관 및 단위는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기밀유지 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밀 유출사고 신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비밀유출이 발생한 기관 및 단위는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비밀유지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고의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 하나 이상의 일급기밀을 유출한 경우, 2. 2개 항목(건) 이상의 비밀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3. 3개 항목(건) 이상의 비밀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국가기밀을 국외 이외의 기관, 단체, 인원에게 누설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5. 국가기밀을 구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국가기밀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7.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8. 기타 심각한 상황
법적 근거: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조례 제34조. 국가기밀이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기관이나 단위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 부서 및 상급 기관의 보고는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수준으로 비밀이 유지됩니다. 지방 각급 비밀유지 관리부서가 누출 보고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국가 비밀유지 관리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