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의 대중화를 주제로 한 행사다.
'육법전진'은 중국 특성을 지닌 법률 대중화 용어로, 법이 정부 기관, 마을, 지역 사회, 학교, 기업 및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법무부, 법무부, 국가법률보급처에서 제안, 주선한 5년간의 법률보급사업이다.
2006년 7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법무부 공민의 법적 홍보 및 교육사업에 관한 제5차 선전부》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5개년 계획'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법률홍보 및 교육 강화에 관한 결의문'은 제6차 국가법률홍보 정신을 구현한다. 및 교육사업회의를 통해 법률홍보 및 교육사업을 민중과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홍보법무부, 법무부, 국가법률홍보처가 공동으로 《시행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육법입문'활동'(사발통[2006] 제48호)을 통해 기관, 마을, 지역사회, 학교에 걸쳐 법을 널리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적 홍보와 대중적 대중적 교육활동은 사회 전체의 법률 학습과 활용에서 새로운 고조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