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검사 대상은 어떻게 생성합니까?
1, 사례 소스 정보 수집
감사국은 검사 대상에 대한 선택이 무작위가 아니며, 선안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있다. 세무조사업무조례 제 14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건 출처 정보를 입수하고 집단연구를 실시하며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감사 대상을 선택하고 확정해야 한다. 사건 선택부는 감사 대상의 선택을 책임지고 세수 위법 사건의 조사를 추적하고 관리한다. 선안 부서는 사건 출처 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획득한 사건 출처 정보를 분류 관리해야 한다. 사례 출처 정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 지표, 세금 징수 데이터, 감사 데이터, 정보 교환 및 조사 단서
2. 상급 세무서에서 제출한 조세 위법 사건.
3. 상급 세무서에서 배정한 특별 세무검사.
세무서 관련 부서에서 이전 한 세금 위반 정보;
5. 정보 관련 세금 위반 정보;
6. 다른 부서 및 부서에서 이전 한 세금 관련 위반 정보;
7 사회 공공 정보;
8. 기타 관련 정보.
2, 검사 대상 확인
사건 선택 부서는 컴퓨터 분석, 수동 분석, 인간-기계 결합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건의 출처 정보를 선별하였다. 세수 위법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3, 사건 접수 승인
조사 대상이 확정되면 선안부는' 세무검사 입건 승인표' 를 작성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감사국장의 비준을 거쳐 입건검사를 한다.
4, 검사 실시
사건이 검사 허가를 받은 경우, 선안 부서는' 세무검사 임무 통지서' 를 만들어 관련 자료와 함께 검사 부서에 넘겨야 한다. 세무검사 임무 통지를 받은 후, 검사 부서는 제때에 인원을 배치하여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검사원이 진행하며 피검대상자에게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한다.
기업은 세무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증명서와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사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이미 대량의 선행 작업을 했다. 기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후속 검사, 심리, 집행 절차가 이뤄지고, 결국 상황에 따라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세무검사 결론서 등의 서류가 형성된다. 이 기업을 검사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기업에 세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약간의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이 시찰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지나치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검사에 직면할 때 세무서의 검사 항목에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업 검사는 3 단계로 나눠야 한다
1, 세무검사에 적극 협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감사국은 일반적으로 현장 검사, 장부 인출, 문의, 예금 계좌 조회 또는 저축 예금, 오프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장부와 조회를 가져오는 것이다. 감사국은 검사 대상자에게 전자 정보 시스템을 열거나 전자 정보 시스템의 원본 전자 데이터 및 기술 데이터와 일치하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세무서의 검사에 직면할 때 세무서의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장부, 업무자료 등 섭세 자료를 숨기거나 파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검사원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녹음, 비디오, 사진, 복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금 관련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감사국이 현장 검사를 할 때, 기업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에 회수해야 할 자료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감사국은 장부, 회계증명서,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 검사받는 기업에' 장부, 자료 통지 가져오기' 를 보내야 한다. 원본 증거 자료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 감사국은 피검기관에 증거 추출 전용 영수증을 발급하고 피검자가 확인한 후 서명을 하여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감사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감사국이 법정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국 단위도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징관법' 제 59 조 규정에 따르면,' 피검자가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전문 변호사 참여, 세무 조사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
어려운 복잡한 세무사건에서 전문 세무변호사의 개입은 기업이 직면한 감사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 집행을 규제하고 세무분쟁을 최전방에 해결해 재의와 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을 최대한 빨리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1)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기업에 알립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A. 업무 및 재무 정보 (계약, 송장, 운송 문서, 창고 문서, 운송 문서, 수금 문서, 창고 조건, 회계 증명서 등). );
B 제도 규정 (재무 관리 제도, 업무 운영 절차 및 제도, 판매 관리 제도, 급여 관리 제도, 송장 관리 제도 등). );
C. 기업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 , 그리고 감사 보고서;
D. 세무서가 기업에 발행한 세금 서류 (관련 서류에만 국한되지 않음)
E. 기업이 내국세 국에 제공하는 정보 목록, 설명 자료 등. (있는 경우);
F. 인터뷰 대상 기업의 경영진, 비즈니스 담당자, 재무 담당자에 대한 문의 개요를 개발하고, 인터뷰 담당자를 식별하고, 기업 관계자에게 문의 준비를 요청합니다.
.....
(2) 변호사가 입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변호사가 입사한 후 주로 두 가지 주요 임무에 참여하는데, 하나는 검사 작업이다. 두 번째는 직업을 묻는 것이다. 사건 관련 자료를 조회해 관련자에게 물어보고 사건 사실을 최대한 이해하다. 기업의 업무와 장부를 조회할 때 문자자료를 분류 통합해야 한다. 자료를 열람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는 중점 문제를 예단하고, 맹목적으로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책임자, 재무 담당자, 비즈니스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고, 문의에서 제때에 문제를 찾아내고, 더 심도 있는 문의를 한다.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정리하여 초보적인 위험경보와 대응보고를 형성한다.
(3) 세무 당국과의 의사 소통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수사국이 처리와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가 개입하고 세무서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일반 직원과 세무서의 소통으로 이상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둘째, 전문 변호사 간의 의사 소통은 사건 처리원들이 관련 의견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해 주며, 사찰 부서가 기업에 유리한 심사 결론을 내리도록 어느 정도 촉구할 것이다. 셋째,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인의 현재 조사 상황, 정성, 그리고 미래의 가능한 추세를 파악합니다.
(4) 기업에 세금 관련 위험을 제시하다.
변호사는 사실을 이해하는 동시에 법적 위험 평가도 잘 해야 한다. 사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서와 소통한 뒤 기업의 세금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하고 기업과 충분히 소통한다.
재검토 및 소송 구제를 준비하십시오.
선안, 검사 절차를 거친 후, 검사 부서는 그 내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결정을 내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세무검사 업무조례 제 55 조 제 1 항은 재판부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금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처리를 해야 하며,' 세무처리 결정서' 를 편성해야 한다.
(2) 세금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를 작성해야 한다.
(3) 조세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세무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를 작성한다.
(4) 세금 위법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여' 세무검사 결론서' 를 작성하다.
기업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세무서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기업이 세수 위법 행위가 없을 때 내린 세무검사 결론보다 훨씬 높다. 변호사 개입이 있어도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피조사 대상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복의와 소송 구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세무서에 의해 검열을 받으면 세무처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검사 대상이 되면 지나치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