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1조의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을 개발하는 데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이 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 규정에 따른 실제 공제를 기준으로 무형자산이 형성되면 연구개발비의 5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상각액은 무형자산 원가의 150%로 한다." 2.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과 대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사업은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제28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입 사업을 수행하려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소규모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국가 및 성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IV.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특별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5.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부가 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를 설립해야 한다. 기업 신용 보증 기관을 설립하고 민간 자본과 해외 자본 투자를 점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중소기업 신용 보증 기관을 설립합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보증을 제공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구에 대한 위험 보상 및 보조금을 위한 자금을 할당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보증 및 위험 예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제17조 제2항을 삭제한다. 7. 제57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 및 관계 부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급행정기관 또는 동급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접 책임자 및 관련 행정 기관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불법 변경. 중소기업의 재산권,
“(2) 중소기업 재산의 불법 점유 또는 자유로운 사용,
“(3) 불법 중소기업의 법적 대리인 해임
“(4)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 요금, 할당, 검사 또는 행정 처벌
"(5 ) 중소기업을 각종 협회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불법적인 경쟁 활동 개최,
"(7) 중소기업의 발전 자금을 유보하고 유용하는 행위 중소기업 및 기타 특별 자금;
“(8) 비난을 전가하거나 중소기업의 불만을 조사 및 처리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가로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장쑤성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재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