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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사를 가면 어떡하죠?

법적 주관성: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 입니다. 우선 상해노동과 사회보장망에서 중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필요에 따라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고, 기업 소재지의 노동중재접수창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중재를 받은 후 일주일 정도 개정통지를 드리며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중재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중재는 무료입니다. 3. 일반적으로 중재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60 일 이내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출정하거나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출정을 의뢰해야 한다. 만약 아무도 너의 편에 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너는 직접 중재를 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네가 중재를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4. 이미 노동감사를 통과한 클레임은 더 이상 노동중재를 주장할 수 없고, 두 가지 위권 방식은 동시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네가 감리 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은 클레임은 여전히 노동 중재를 통해 항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적용 법률, 규정이 확실히 틀렸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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